- 가처분 신청 통과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 없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HDC현산은 3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HDC현산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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