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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 김범수 “탈세 아냐” 결론

시민단체 “다음 합병 때 8천억대 탈세” 주장
카카오 “특정인이 인위적 개입 어려워” 반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과정에서 8863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탈세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신고한 것을 두고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9월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가격이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김 창업자가 5224억원,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장을 냈다.
 
센터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자 지난해 12월27일 경찰청에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18일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센터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 측은 당시 “고의 탈세이므로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가 합의해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센터 주장과)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해 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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