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월 18일 ‘농지원부’ 명칭 ‘농지대장’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각 지자체가 농지의 소유·임차 관계 등을 기록해 농지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1000㎡ 이상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원부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모든 면적의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려면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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