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방역 인원·시간 제한 폐지’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영화관 취식도 가능해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14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음식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김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보너스 번호 '7'

2고속도로 달리는 택시 기사 뺨 ‘찰싹’…카이스트 교수 기소

3올림픽 본선 실패 황선홍 “모든 책임은 제게…시스템은 바꿔야”

41억짜리 日도요타 6대와 포착된 김정은…“대북제재 농락”

5‘마동석표 액션’ 또 터졌다…‘범죄도시4’ 200만 돌파

6“직원 절반 연봉 5억 넘어”…‘꿈의 직장’ 이곳은

7뉴진스 '버블검' 조회수 폭발...하이브 '반등' 초읽기?

8'요리왕' 이원일 셰프, '캠핑 요리의 왕' 가린다

9걸그룹 출신 日비례의원, 당선 93분만에 사퇴, 이유는

실시간 뉴스

1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보너스 번호 '7'

2고속도로 달리는 택시 기사 뺨 ‘찰싹’…카이스트 교수 기소

3올림픽 본선 실패 황선홍 “모든 책임은 제게…시스템은 바꿔야”

41억짜리 日도요타 6대와 포착된 김정은…“대북제재 농락”

5‘마동석표 액션’ 또 터졌다…‘범죄도시4’ 200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