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인원·시간 제한 폐지’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영화관 취식도 가능해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김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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