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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과도" 의견 전달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종부세 세 부담상한 비율 최고 300%에서 150%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한 뒤 서울 하계5단지를 방문해 재정비 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새 정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한 뒤 4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현행 세율체계를 손질했다. 시는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재산세 부담 상한 비율은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로 적용하는데 이를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연령,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감면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세부담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행 150%인 1주택자의 세부담상한비율을 115~120%까지 낮출 것을 제시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농어촌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로 보기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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