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이익 몰아줘"
“수의 계약으로 토지 공급도 불법”

대통령 선거 내내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선 후보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대장동 관련 결재선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와 대장동 지역에 따르면 대장동 지역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원주민 이 모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등 3개 중종단체가 이재명 상임고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힌 1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2021년 9월 제기된 이후 대선 내내 난투극으로 번졌지만 대장동 개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움직임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원주민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성남의뜰(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시행자)이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하고 ▶5개 필지(약 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3000억원 넘는 부당이익을 화천대유에 안겨줬으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가 사업계획을 공모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화천대유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위증했다는 것 등이다.
성남의뜰이 공공이 50% 이상 참여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해 대장동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수용했으며,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토지 15개 블록 중 5개를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원주민들은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특정 업체에 위법하게 제공해 부당이익을 몰아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원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 공권력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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