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안내
은행 영업점이나 ‘파인’ 사이트에서 신청

금감원은 12일 배포한 ‘금융꿀팁’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피싱이 의심될 경우의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이처럼 소개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로 대출 또는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엔 거래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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