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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소득세 모두 강화하는 동안 G5는 완화·유지해 [체크리포트]

“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 부담 합리화 필요”

 
 
한국과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총 세수 비중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등 지난 5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프랑스·미국·일본 등 3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영국·독일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소득세 부문에서도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포인트 올랐고,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지난 5년 미국은 최고세율을 인하(39.6%→37.0%)했고,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포인트)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경연의 해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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