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새마을금고도 ‘터졌다’…‘11억 횡령’ 직원 자수 “생활비 썼어요”
- 30년 이상 근무자 A씨, 최근 잠적
잇따른 횡령 사건 검거에 ‘자수’ 선택
공범인 상급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으며,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을 가입시켜 들어오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새 상품 가입자들의 예금액으로 돌려줘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횡령을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더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대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도 있지만, 최근 금융사 및 여러 사기업에서 내부 횡령 직원들이 잇따라 검거되자 자신도 압박을 느껴 자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상급자도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며 11억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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