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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1위 거래소 ‘오픈씨’ 前 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

상품 등재 여부 등 사전 정보 이용해 거래
3개월간 11차례 걸쳐 45개 NFT 부당 차익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 오픈씨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씨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픈씨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씨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9월 11차례에 걸쳐 45개의 NFT를 거래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 NFT가 오픈씨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하곤 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씨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법무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맨해튼 검찰 검사는 성명을 통해 “NFT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전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주식 시장이든 블록체인 시장이든 간에 내부 거래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채스테인의 무혐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씨 대변인은 “채스테인의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회사를 떠나도록 지시했다”며 “그의 행동은 직원 규정 위반이며 회사의 가치와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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