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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보다 대출금리 낮아“…온투업 1년, 신규대출 2.3조↑

임채율 온투협회장, 16일 온투협회 1주년 기자간담회
“온투업 대출금리 10.7%…저축은행·여전사보다 3%p 낮아”
“P2P 금융사고 이후 법적 장치·준법 경영 의무 강화해”
“법 충돌로 기관투자 이뤄지지 못해…규제샌드박스 필요”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회장. [사진 윤형준 기자]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이 그동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이 ‘1.5금융’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서도 여전히 성장을 막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온투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온투업계가 지난 1년 동안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 1.5금융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회 등록 회원사는 지난 1년간 최초 3개사에서 48개사로 대폭 증가했고, 설립 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로 늘었으며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 온투업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 공급도 1.5금융 역할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온투협회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13.9%보다 3%포인트(p)가량 낮다.
 
온투업권과 2금융권 대출금리 비교. [사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대안 금융 서비스로, 기존에는 P2P(개인 간) 금융으로 불렸다.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온투업체들이 나타났다.
 
임 회장은 온투업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투업법이 제정되고 협회가 설립되기 전 일부 P2P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 상품 등 문제가 발생해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온투협회가 도입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이 있다. 청산 업무(잔존채권 관리 및 투자금 분배 등)를 법무법인·회계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됨에 따라 준법 경영 의무도 강화됐다. 협회 차원에서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경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검사를 받게 됐다.
 
임 회장은 “이런 업계의 반성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업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온투업법에서는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업법 등에 따른 대출 규제로 실제로는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 회장은 “미국 등 온투업 선진시장의 경우, 기존 금융회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로 개별투자자 위주로 운영돼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투자를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많고, 업무협약(MOU)까지 맺은 기관도 있다”며 “기관투자 실행을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이런 내용의 건의 사항을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협회는 또 현재 업권 전체의 개인투자자 한도가 3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업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익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투협회는 향후 다른 금융업권처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별 경영 정보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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