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한숨 돌린 한화오션…"급식업체 '진짜 사장' 인정 아니다"
- 경남지노위 “하청 조합원 임의 제외 안돼”…교섭 공고 시정 명령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재심·소송 땐 교섭 절차 장기화 우려”
사용자성 인정 어려워도 산별노조 통해 원청 교섭 길 열려
15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금속노조 지부인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제외해 공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노사 양측의 반발로 교섭 개시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가 웰리브 노조에 대한 당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교섭요구 당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으로 조합원 수를 기재해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을 제외한 채 '조합원 수 170명'으로만 공고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단체 급식을 제공할 뿐 선박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뿐더러, 한화오션 뿐 아니라 상당수 지역내 대형 사업장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한화오션 지배력 아래 있는 '계약외 근로자'는 아니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지난달 16일 한화오션이 교섭 공고 대상에서 제외한 웰리브지회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한화오션과 웰리브지회에 통보했다.
경남지노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달 뒤 공개된 결정문에서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독자적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갖추지 못했다"며 "금속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이상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 중 일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조합원 중 일부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이번 사건에서 웰리브 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은 이유다.
경남지노위는 "교섭요구사실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가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웰리브지회가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결정문 확인 결과 경남지노위가 당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지노위 이번 판정은 다수의 지회,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 초기업노조는 소속 조합원중 1명이라도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면 교섭 권한이 있다는 판단인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사내하청·급식·복지·물류 등 다양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산별노조 체계 안에 포함된 제조업 현장에서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청 사용자성을 직접 인정받기 어려운 하청업체 노조도 교섭권을 가진 상급단체 노조를 통해 원청과의 교섭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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