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체결
최대 0.4%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까지

협약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 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양 사 간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대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환 고객에게 ‘웰컴(Welcome)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조건 없이 일괄 제공한다. 또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민은행은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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