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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여전히 어려워”…모호한 관련 법령 개선 요구 높아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시범 개통…제한적으로만 사용 가능
별도 법령 만들어 의료 정보 이용 촉진해야…“법이 기술 속도 따라가지 못해”

 
 
9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개최됏다. [사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문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미래사업본부장은 9월 6일 열린 제1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기존 의도와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령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8월 시범 개통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당초 의료기관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개인의 건강정보를 여러 기관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같은 의료기관이 받아 활용하는 형태로 단순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를 좁은 범위에서 시범 개통한 이유로 ‘개인식별정보’를 들었다”며 “민간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의료 정보는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될 때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실제 의료 정보를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긴 어렵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령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정의, 동의 규정도 모호하다”며 “기업들도 ‘법적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산업’이 명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보건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법률에 나와 있어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과 자료 전송 문제, EMR 데이터의 2차 활용 등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포럼에 청중으로 참석한 허윤정 아주대 교수(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건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금융 정보 등을 비롯한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룰 순 없다”며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 일부를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선 별도의 입법을 준비 중이며, 민감 정보를 산업 현장, 연구 분야 등에서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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