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車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수리비 저렴해진다…“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
- 금감원,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약관 개정
OEM부품 사용해 고가였던 수리비, 향후 개선 기대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손상을 입은 차량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내고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 위주로 수리해왔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지만,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제도는 단독·일방과실사고에 한정한 자기차량 손해에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대물배상과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할 수 있어 혜택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품질인증부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으로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보낼 때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내 표준약관을 개정해, 2023년 1월1일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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