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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잠재운다” 한은, 시장에 29조 자금여유 제공키로

적격담보·RP 매매 대상 한시적 확대
한은 6조원 규모로 RP도 매입하기로
“유동성 추가 공급 아닌 유동성 조절 차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을 넓혀 국내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29조원으로 확대했다. 6조원 규모의 RP매입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한은은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유동성 추가 공급은 아니라고 밝혔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날 오전 정례회의(비통방)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MBS, 특수은행채만 해당하던 것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까지 포함해,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료 한국은행]
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가 최대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한은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해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현재 70%에서 내년 80%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을 3개월 연장했다.  
 
이 담보증권이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가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이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한은에 납입하는 자금이 줄게 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가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은 59조7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한다.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 시점은 기존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됐다.  
 
한은은 이와 함께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기관이다. 매입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RP매입과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RP매입 실시의 취지 및 기대 효과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이번 RP매입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 아닌 유동성 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RP매입은 최근의 단기금융시장 불안 심화 현상이 연말 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 크기 때문에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한의 연장 여부는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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