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 허용 등 산업진흥 내용 빠져 있어”

디지털자산법안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최근 발의했다.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면서 “현 여당의 집권 후 첫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라며 “디지털자산업권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ICO(가상자산 공개)허용 등 디지털 자산시장의 진흥을 위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신규 분야인 디지털자산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 입법방식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으니 여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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