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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안전 실종’ 코레일

화물열차 작업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사진은 광역전철. [연합뉴스]
화물열차와 관련한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코레일의 안전 경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근로자는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근로자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는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는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는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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