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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득 기준 확대’ 3%대 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시작

주택가격 6억, 소득요건 1억, 대출한도 3.6억으로
1단계 접수 신청자 평균 주택가격 2억3000만원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붙어 있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 요건 등 신청요건을 완화해 재접수에 나서면서 수요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당초 공급목표(25조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지자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8일 2·7 ▶9일 3·8 ▶10일 4·9 ▶11일 5·0 ▶14일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이 신청할 수 있다. 21일부터 12월30일까진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앞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1단계 가입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올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2019년, 2015년 당시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년간 주택매매가격이 평균이 39% 상승했고, 올해 8월 말 평균 매매가가 4억2418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잘못됐단 것이 명확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야 하며, 이대로는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도 신청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 접수 결과 모두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체 공급 규모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를 포함해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였다.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37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로 집계됐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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