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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오 인 USA’…합성생물학에 쏠리는 눈

바이오 행정명령 내년 초 세부 내용 발표
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산업 키워야
바이오 파운드리 마련 및 제도 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응하려면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호 큐어세라퓨틱스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바이오 행정명령) 현황과 방향,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바이오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에서 개발한 생명공학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 소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첨단 바이오 의약품, 특히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바이오 행정명령의 이런 내용과 관련돼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명체의 구성 요소나 시스템을 설계, 제작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활용하는 기술이다. 유전자를 편집해 기존 생명체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생물 체계를 합성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합성생물학은 의료와 건강, 농업,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용 분야가 넓은 데다 바이오산업의 미래 기술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미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러 시장조사기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합성생물학은 의료와 전자제품, 농업, 연료, 건설, 기계 등 400여 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는 2040년 기준 3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김태호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8일 열린 '제3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에서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 대응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선모은 기자]
김 대표는 미국 정부가 분산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 형태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제조 단위(batch)가 기존 화학합성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보다 적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산 제조 형태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행정명령이 요구하는 현지 생산, 소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기보다 소수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제”라며 “여러 지역에 작은 단위의 생산 공장을 마련하는 분산 제조 형태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션에서 ‘미국 바이오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현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팀장은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 합성생물학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합성생물학 원천 기술이나 성장 기반 등은 미국이나 유럽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한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국내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김 팀장은 “혁신 기술이 발전하려면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바이오 파운드리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바이오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바이오 경제 연구개발법’으로는 공학과 생물학, 다시 말해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빠르게 도입해 바이오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바이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경제 동맹국과 바이오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행정명령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의존을 덜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미국과 중국 간 바이오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바이오 분야의 선진 기술을 국내 도입하려면 미국 등 동맹국과 제대로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 해외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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