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24년부터 기준 적용

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 연령 기준을 2024년부터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부터 지원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응시 연령 기준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교정·보호 직렬 채용시험(8급 이하 포함)은 응시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채용시험 과목도 완화했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2차 시험 때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치르게 된다. 또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 시험에선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했다.
이밖에 5년 안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2023년도 5·7급 채용시험부터 없애기로 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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