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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임직원 가족도 코인 거래 ‘엄격히 제한’…윤리경영 앞장서

거래 제한 대상 임직원에서 직계 가족까지 확대 적용
“선제적 내부통제로 시장 신뢰 확보”

 
 
두나무 로고. [사진 두나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임직원의 가족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8월부터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임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제한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그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내부통제 정책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내부통제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증권 시장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다는 데 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시 시장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국내 대다수 거래소는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자체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두나무는 임직원의 자사 서비스 이용 제한에서 나아가 다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두나무 임직원은 다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시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종목만 매매할 수 있다.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8월부터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며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두나무의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이 시장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 거래제한 조치는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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