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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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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정부가 신혼가구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으로 개선된다.또한 정부는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그러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하기로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3.26 11:50

2분 소요
공공분양주택 신생아·신혼부부 가구에 '우선권' 확대

부동산 일반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청약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넒어진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2025.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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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키워드는 ‘신생아’…우선공급·주담대 이자지원까지

부동산 일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펴면서 청약 등 내 집 마련에 중요한 요소로 ‘아이’가 부각되고 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허들을 낮춰주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비율을 더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를 보함해 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가구에는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행복주택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가구는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본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SH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790가구, 신축약정은 2400가구 규모다. 서울시가 최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가구까지 확대했는데,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 400가구는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전라북도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이후 결혼한 가구,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이자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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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호 우량주택 공급…1주택자가 비아파트 구입 환경 만들겠다”[8·8대책]

정책이슈

정부가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계획과 43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으로 2년간 수도권 중심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 물량은 7만7000호 수준이다. 정부가 언급한 11만호 공급 계획은 이보다 3만호 큰 규모다. 정부가 신축 주택 매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건 1~2년이면 완공‧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축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1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방침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끝냈으며 재원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신축 매입 방식으로는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약보증을 가입할 때 총사업비 90%까지 농협·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제도도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가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전세형은 추가로 2년, 월세형은 4년 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및 분양 전환 시점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다. 세부 입주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추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은 뉴:홈 선택형 기준을 준용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자산 3억62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비아파트 주택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20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하고, 공모에 선정된 경우 국비를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 등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방식과 임대인 모집공고를 통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1만호의 물량을 마련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도권 물량은 약 6000호로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20% 외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2024.08.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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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행복주택 2026세대 공급…다음달 10∼12일 청약접수

부동산 일반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세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을 포함한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원에 임대료 23만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원에 임대료 55만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원에 임대료 67만원 수준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각각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청약은 7월 10∼12일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11∼12일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6일과 11월 22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1월부터 가능하다. 모집공고문은 28일 오후 4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24.06.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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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 확대…고령층엔 ‘실버스테이’ 지원

부동산 일반

정부는 24일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주택담보대출 도입 계획과 함께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 또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대출금은 월세 계약기간 종료 때 일시 상환하는 것에서 최대 8년 안에 분납할 수 있도록 바꿨다.월세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더 높이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연장 요건인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을 연장하려면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계약 6개월 이내까지 대환을 허용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를 도입해 고령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을 적용해 짓고, 가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고령자에 적합한 임대료와 입주 자격 기준 적용해 세부 계획을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공공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물량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2023.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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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전세주택 1073호, 30일부터 청약 접수

부동산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시세의 90% 이하 가격에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1037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LH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873호, 그 외 지역에 200호 등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모집 공고일(지난 19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당첨자는 내달 말 발표하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지원한다.

2023.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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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관없는 ‘신생아 특공’ 생긴다…최대 5억 저리 대출도[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해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저출산에 대응할 계획이다.정부는 출산가구에 한 해 동안 7만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풀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은 150%로, 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일 경우 97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다. 공공임대주택에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3만가구를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온다.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까지,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동안 유지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한명 당 0.2%p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길어진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있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면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0%로 나눠지며 4년 동안 적용한다.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부부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청약 가점 총 84점 가운데 최대 17점인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항목에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부부 청약 기회는 2회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중복 당첨되면 둘다 무효 처리가 됐다.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쓸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2023.09.02 06:00

2분 소요
“아이 둘인데 ‘다자녀 특공’ 넣어볼까”[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한 것이다.다자녀 가구 자녀 수별 배점도 바뀐다. 현재는 3명이 30점, 4명이 35점, 5명 이상이 40점인데 2명(25점)을 신설하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공공주택 청약에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완화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최대 20%P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부모-손자녀 가구도 들어간다.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하기로 했다.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3인 가구가 45㎡ 초과 입주를 하려고 하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차량 보유자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높인다. 현재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한 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1회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계약 1회 허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2023.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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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하반기 전국에 2만6454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2만6000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유형이고,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총 48곳, 1만6977호가 공급된다. 서울 강동 천호1에는 행복주택 94호가 공급되고, 경기도 동탄 2신도시에는 1500호, 양주옥정에는 1215호의 행복주택이 각각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11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S-8구역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으로 설계됐다.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가 장점이다. 아울러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지방에서는 총 54곳, 9477호가 연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강원도 남원주 역세권 행복주택 435호 ▶충남 아산탕정 행복주택 1054호 ▶광주 선운2구역 국민임대주택 447호 등이 대상이다. 특히 경남 진주 가좌 행복주택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돼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학생들을 위해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주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접수까지 할 수 있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2022.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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