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43만호 우량주택 공급…1주택자가 비아파트 구입 환경 만들겠다”[8·8대책]

신축 매입 임대주택, 2년간 수도권 11만호 이상 공급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주변 부동산 매물 안내문.[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계획과 43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으로 2년간 수도권 중심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 물량은 7만7000호 수준이다. 정부가 언급한 11만호 공급 계획은 이보다 3만호 큰 규모다. 정부가 신축 주택 매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건 1~2년이면 완공‧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축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1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방침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끝냈으며 재원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신축 매입 방식으로는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약보증을 가입할 때 총사업비 90%까지 농협·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제도도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가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전세형은 추가로 2년, 월세형은 4년 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및 분양 전환 시점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다. 세부 입주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추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은 뉴:홈 선택형 기준을 준용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자산 3억62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비아파트 주택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20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하고, 공모에 선정된 경우 국비를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 등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방식과 임대인 모집공고를 통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1만호의 물량을 마련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도권 물량은 약 6000호로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20% 외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2“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3“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4실손보험료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3세대 실손은 20%까지 올라

5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릴 것"

6성탄절 낮 최고기온 11도까지…눈은 없지만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7내년 주요 시공사 계획 분양 물량 14만6000여 가구…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8한우부터 삼겹살까지 반값...홈플러스, 인기 먹거리 특별 할인

9아메리칸 항공, '기술 문제' 미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중지…한 시간만에 해제

실시간 뉴스

1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2“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3“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4실손보험료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3세대 실손은 20%까지 올라

5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