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전셋집을 구했다. 강서구에서 보증금 2억원 수준의 투룸 빌라를 찾아 ‘직거래’한 결과 중개수수료 6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가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데, 수수료를 수십만원이나 내야 하는 게 아까웠다&rd
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공인중개사 불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그 일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받은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보의 비대칭, 임대차 제도 등 다방면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제도,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전세사기는 결국 정보 비대칭에서 기인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27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또한
달라진 시장 상황 고려 필요… 온라인 플랫폼 횡포 주목해야 재계 안팎에선 “대기업의 신(新)시장 진출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의 신시장 진출이 골목상권에 직접 타격을 입히던 과거와는 시장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지적이다.골목상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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