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종부세 완화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일부 감경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 감소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아울러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 역시 영향을 미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이 전환됐다.”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되는 등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여야가 지난해 말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다.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기획재정부에 따르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등이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하락 폭이 크고, 내년도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국 50개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평균 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KB 선도 아파트 기준 전국 50개 단지의 2023년 예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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