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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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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을 ‘에코’라 부른 대가…공정위, 무신사에 ‘그린워싱’ 제재

유통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했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일명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갖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의 행동을 의미한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떼서 비교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무신사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무신사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025.04.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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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거나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으로 주겠다는 등 거짓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공단기 운영사인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에 표기한 특정 일자와 시점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스티유니타스는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이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내리는 기만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거짓으로 조바심을 자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또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자사의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전자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준다고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광고했다.에듀윌은 추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주겠다던 경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다만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일부 경품은 지급이 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2025.04.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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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로 공정위 적발…결국 '억대' 과징금

정책이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이른바 '뒷광고(기만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자사 홍보글을 일반 소비자 후기처럼 위장해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을 인수·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카카오엔터는 SNS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가 자사가 소유·운영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뮤즈몬' '노래는 듣고 다니냐' '아이돌 연구소' 등 유명 SNS는 모두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거나 자금 집행을 한 위장 홍보 창구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가 아닌 소비자 후기처럼 가장했다.이와 함께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인스티즈, MLB파크, 클리앙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기간 직원들에게 총 37건의 광고성 글을 작성하게 하고도 게시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글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하고 싶은 영상" 등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졌다.또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콘텐츠를 제작·게재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상업적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및 아티스트 수익 확대라는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숨긴 점을 중대한 기만행위로 판단했다. 사내 법무 검토 결과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뒷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소비에는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게시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광고주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5.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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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앞으로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를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한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 탈퇴를 매장 방문으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코스트코는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다만 문제가 된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해야 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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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1140억 부과

산업 일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이들은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반대로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계속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순증감 정도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에 따르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다른 회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율 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통신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통신3사 "단통법 따랐을 뿐, 담합 아니다"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따른 것일 뿐 담합은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 3사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2025.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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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쿠팡 집행정지 인용...“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유통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일부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부과된 과징금은 예정대로 납부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PB) 등 6만여개의 상품을 플랫폼 순위 상단에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 등에 7만여개의 후기를 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 및 시정명령(알고리즘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25.02.20 16:55

1분 소요
공정위, ‘LTV 담합’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착수[이슈+]

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LTV(담보 인정 비율)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3일 공정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LTV는 대출 규모와 금리 등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는 LTV가 올라갈수록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LTV를 선호한다. 반면, 은행은 낮은 LTV를 선호한다. LTV가 낮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위험이 적어지고 대출상환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담보를 놓고도 더 좋은 조건의 LTV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LTV를 낮추거나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2023년 2월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 담합 혐의로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하지만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 교환 담합’으로 조사 범위를 좁히고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뺀 4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처음 적용한 ‘정보 교환 담합’은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민감한 정보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 명확한 거부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은행들이 LTV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정보 교환 담합에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4대 은행의 정보 교환 담합 혐의를 포착해 1년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4대 은행을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에 넘겼다. 전원회의 위원(판사 격)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재심사 결정을 명령했다. 재심사 명령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2025.02.13 18:17

3분 소요

정책이슈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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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계 대변하는 상의, 韓 플랫폼법 재차 반대...왜?

국제 경제

미국 상공회의소(상의)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일명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미국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 반대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상의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에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사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내 투자 위축 가능성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프리먼 부사장은 성명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비슷한 법안이 12개 이상 올라와 있다”며 “이 법안은 특정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미 상의가 말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 1월에도 한국 당정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프리먼 부사장은 또 “이 법에 따라 규제받는 회사는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공정위 제재가 두려워 적극적인 경쟁을 피할 것이며, 투자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 규제에 더 천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프리먼 부사장은 성명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관리로 인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한미FTA)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 미국 내에서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도 이 같은 전환 시점에 맞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프리먼 부사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정치적 전환기에 도래한 미국은 경제 성장에 대해 한국과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협력해 양국간 경제 안보와 무역, 투자 관계의 지속적 강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할 적벌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8 20:17

2분 소요
공정위, 채무보증 악용 꼼수 차단한다…탈법행위 기준 마련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계열사가 채무적 성격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탈법행위라고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특히 TRS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된 상품이다.공정위는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제재했다.지난해에는 CJ그룹 계열사들의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제정안 시행되면 탈법행위 차단뿐 아니라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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