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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1140억 부과

판매장려금 상호 조절해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경쟁 제한 담합 7년, 번호이동 4분의 1 토막
통신3사 "담합 아니다, 방통위 결정에 유감"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이들은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반대로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계속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순증감 정도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에 따르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다른 회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율 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통신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3사 "단통법 따랐을 뿐, 담합 아니다"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따른 것일 뿐 담합은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 3사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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