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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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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月 543만원’ 받는다…‘역대급’ 수령한 부부 비결 봤더니

증권 일반

국내에서 매월 500만원 넘는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등장해 화제다.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맞벌이 직장인의 평균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이 부부가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간 가입, 높은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를 추천했다. 실제로 국민연급 가입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이다. 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만1100원, 아내가 8970만5400원이다.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1998년과 2008년 연금 개혁이 시행된 뒤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졌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 활용, 수령액을 높였다. 남편은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는 대신 5년을 연기했다. 지난 2022년 1월 첫 달 연금액은 233만2090원으로 늘었다.아내도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는 대신 연기 제도를 통해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받았다. 수령액은 월 276만634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많아졌다.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2025.04.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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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 시몬스 갤러리 마포상암점 오픈

유통

시몬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시몬스 갤러리 마포상암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시몬스 갤러리는 시몬스 침대의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라이프스타일 쇼룸이다.시몬스 갤러리 마포상암점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핵심 상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인근에 DMC 상암 월드컵파크 1·2단지와 DMC 상암 센트럴파크 1·2단지 등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접해 가족 단위는 물론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이 기대된다.약 108평 규모의 매장에서는 시몬스 침대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의 켈리, 루씰, 브리짓 등을 만나볼 수 있다.또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의 인기 모델이자 국민 혼수침대로 유명한 젤몬, 에디슨, 윌리엄, 지젤 등도 진열돼 수면 습관 및 취향에 따라 폭넓게 체험할 수 있다.아울러 감각적인 디자인의 침대 프레임을 비롯해 베딩, 퍼니처 등 시몬스 제품으로만 침실을 스타일링하는 ‘시몬스 룩’도 경험할 수 있다.시몬스는 이번 신규 매장 오픈을 기념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풍성한 사은품을 준비했다. 여기에 현재 전개 중인 ‘뷰티레스트 100주년 프로모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 ▲신제품 프레임, 베딩류 10% 할인 ▲특정 프레임, 룸퍼니처 최대 30% 할인 ▲구스 토퍼 3종(구스 토퍼·토퍼 커버·토퍼 방수 커버) 구매 시 20% 할인 등의 혜택으로 구성된다.이외에 시몬스는 구매 고객 대상으로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로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에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시몬스 측은 “최대 24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 페이’를 활용하면 이자 부담 없이 하루 커피 한 잔 값에 시몬스 프리미엄 침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4.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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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정부가 신혼가구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으로 개선된다.또한 정부는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그러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하기로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3.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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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신생아·신혼부부 가구에 '우선권' 확대

부동산 일반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청약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넒어진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2025.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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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 입주자모집

부동산 일반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1순위 입주자 대상은 신생아 가구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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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요리 뚝딱’...밀키트의 진화

유통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며 5년 새 10배 넘게 확대됐다. 집밥 열풍과 캠핑 트렌드, 그리고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 채널 확장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외식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고물가를 기회로 잡아 밀키트가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하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8년 350억원 수준에서 2021년 3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에는 4000억원대에 육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즉석식품류 가운데 밀키트 판매액은 2020년 0.03%에 불과했지만, 2022년 4.27%로 크게 늘어났다. 밀키트(MealKits)란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한 팩에 담아 제공하는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의 한 형태다. 소비자는 레시피에 따라 간단한 조리만 하면 완성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셈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밥 선호 증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해 왔다.구체적으로 밀키트 시장 성장을 이끈 주요 흐름으로 ‘홈밥’(집밥) 열풍과 ‘캠핑’ 트렌드를 꼽을 수 있다.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맛과 양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실제로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푸짐한 양을 내세운 대용량 밀키트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다. 밀키트 업계 1위 프레시지의 ‘더큰 햄가득 부대전골’의 경우 “재료가 풍성하고 외식보다 합리적”이라는 호평 등과 함께 작년에만 43만개의 판매고를 올렸다.또 야외에서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캠핑족들은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현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밀키트를 선호해서다. 실제 밀키트 업체들은 이를 겨냥해 직화 조리가 가능한 용기를 담은 전골류·바비큐용 밀키트 출시도 활발히 했다. 프리미엄부터 편의점까지…진화하는 밀키트 시장이제 밀키트 업계는 간편함을 넘어서 ‘미식’(美食)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유명 셰프나 맛집과 협업한 프리미엄 밀키트가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프레시지는 지난 11일 ‘중식 여신’으로 활약 중인 박은영 셰프와 지식재산권(IP)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최현석 셰프와, 이어 11월에는 중식 요리사 여경래 셰프와 IP 계약을 맺은 데 이은 행보다.프레시지 관계자는 “유명 셰프들과 지속적으로 간편식 개발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미식 경험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밀키트 시장 확대는 유통 채널의 확장도 한몫했다. 밀키트 시장 초창기에는 새벽배송 등 소수의 온라인몰 위주로 판매되었지만, 이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도 밀키트 코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마트 ‘피코크’, 롯데마트 ‘요리하다’ 등 자체(PB) 브랜드가 국내 밀키트 브랜드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36%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59.2%로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편의점 채널의 밀키트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23년 CU는 ‘편키트랩’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1인용 밀키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런 편의점 밀키트는 기존의 2~3인분 밀키트와 달리 1인분 용량으로 제공돼, 혼자서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격도 2만원에 가까운 최근의 밀키트와 다르게 1만원 이하로 부담이 적은 게 강점이다.물론 밀키트 시장이 지금까지처럼 고속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엔데믹 전환 이후 소비자들이 다시 외식으로 눈을 돌리고,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여러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 문제로 밀키트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 ‘쿡킷’(COOKIT)의 전용 앱과 온라인몰을 운영 5년 만에 접었다. 현재는 온라인몰 CJ더마켓에서도 더 이상 쿡킷 상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 선두 업체로 꼽히는 프레시지마저 할인 경쟁 여파로 수년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하지만 고물가 시대인 만큼 밀키트 시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밀키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밀키트 시장을 코로나19 시기하고만 비교하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밀키트 수요는 꾸준하며, 특히 지난해부터 외식물가 급증으로 밀키트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빠르고 간편한 밀키트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다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체들도 소비자 타깃·음식 취향·트렌드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밀키트를 선보이도록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6 08:00

3분 소요
국민연금 고갈 되는데…매월 따박 따박 받는 ‘이 보험’은 [보험톡톡]

보험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적 보험이 사회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낸 보험금을 쓰려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의 약 60% 정도를 잃게 된다. 앞으로 종신보험 가입자는 이 같은 손해 없이 일정 비율만큼 연금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국민들은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현실이다. 노후보장 불안감...저축 및 투자 수요 위해 종신보험 가입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2인 기준)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이다. 그런데 생활비에 ‘여유 있다’는 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57%는 ‘부족하다’는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과거 사망 후 자식을 위해 가입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해 노후에 보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도 증가 추세다. 이는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니즈 변화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생보하슫ㄹ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4개에 불과하던 신상품 수가 2015년 118개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종신보험 신산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다른 종목에 비해 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2015년을 전후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 1~2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를 통한 소득원 다변화 등의 요인은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노후소득 및 저축기능을 추가한 신상품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 무해지·저해지의 경우 조기해지 시 피해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통해 이뤄졌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는 이미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5 07:00

3분 소요
아직도 줄 서서 기다려?…자녀 셋 낳으면 공항 '하이패스'

정책이슈

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목이 집중된다.11일 정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할 계획이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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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캐주얼 간편식 브랜드 허닭이 실온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 ON’을 론칭하며, 닭가슴살 시장에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허닭은 해당 제품의 초도 물량 10만 개가 출시 한 달 만에 완판된 데 이어, 누적 판매량 45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국내 닭가슴살 시장은 2000년대 초반 생 닭가슴살을 조리해 먹던 1.0 시대를 시작으로, 코로나 시기에 즐거운 건강 관리를 지향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각광받으면서 빠르게 변화됐다. 소스의 맛이 가미된 '소스 닭가슴살' 2.0 시대와 저당 닭가슴살이 주도한 3.0 시대를 거쳐, 실온 닭가슴살이 이끄는 4.0 시대를 맞이했다.허닭은 이번 ‘허닭 ON’을 중심으로 닭가슴살의 4.0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닭 ON’은 식품의 변질 원인을 차단하는 살균 공정을 거쳐 보존료 없이 12개월간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점이 큰 특징이다. 외부 공기와 빛을 차단하는 프리미엄 패키지를 적용해 제품 변질 우려도 낮췄다.특히 데울 필요 없이 즉석 섭취가 가능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해, 바쁜 일상의 1인 가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허닭 ON은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맛으로 출시됐다. ▲닭가슴살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촉촉담백 실온 닭가슴살 오리지널’ ▲알싸한 흑후추가 들어가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촉촉담백 실온 닭가슴살 블랙페퍼’ ▲달콤짭짤한 간장소스에 마늘 풍미를 더한 ‘촉촉퐁당 실온 닭가슴살 소이갈릭 소스’ ▲매콤달콤한 양념치킨맛을 강조한 ‘촉촉퐁당 실온 닭가슴살 양념치킨 소스’ ▲매콤한 감칠맛으로 밥과 함께 즐기기 좋은 ‘촉촉퐁당 실온 닭가슴살 매콤칠리소스’ 총 5종이다. 높은 인기에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3월에는 ▲트러플크림맛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허닭은 지난해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소스 닭가슴살에 이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허닭 ON'을 이와 버금가는 주력 카테고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프레시지 권오준 영업 1본부장은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착안해 실온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 ON’을 론칭했다”며 “앞으로 실온 닭가슴살의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구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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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23일 시행

정책이슈

맞벌이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 10일에서 120일 내 3회 분할, 총 20일로 늘어난다.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5.0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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