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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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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1기 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부동산 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법사위는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3.12.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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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IT 일반

KT가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파트너사는 물론 2차 수탁사까지 동행 가입을 확대한다.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 사례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KT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사옥에서 합동 가입식을 열였다고 21일 밝혔다. KT그룹사-파트너사, KT파트너사-2차수탁사가 참여했다. KT커머스, HCN, KT엠모바일과 함께 그룹사의 파트너사인 동일전선, 광명통신, 이노브가 참여했다. KT파트너사에서는 가온그룹, 머큐리, 다보링크와 2차수탁사인 드림전자, 스피맥스, 대성에이치티엠이 이름을 올렸다.이 자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KT에서 준비한 합동 가입이 2차 수탁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기 확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간 KT는 파트너사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올해 4월과 6월, 2번의 로드쇼를 통해 45개의 계열사 및 80여 개의 파트너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으며, KT그룹 차원에서는 약 500억 규모 이상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10월 4일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KT는 전사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체 매뉴얼을 KT그룹에 배포했으며, 업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장교육 시행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이외에도 KT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대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연동제 대상 품목의 확대 및 파트너사의 동행 기업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KT는 파트너사와 동행과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동반성장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SCM전략실장 조훈 전무는 “KT는 현재까지 28개 사와 35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룹사와 2차 수탁사까지 포함 50여 개사 500억 이상으로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정부 핵심 상생 정책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파트너사의 경쟁력이 KT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파트너사가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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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지원사격…“파트너사와 상생”

ESG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지원한다.카카오는 최근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으로 참여 중이다.‘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사업자와 수탁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2일 진행된 행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이 참석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 임직원과 협력사도 함께했다. 이 실장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 중 가장 먼저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해 공동체 수탁기업까지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도 운영에 시범 기업으로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참여를 결정했고, 카카오페이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동행 기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은 “플랫폼 업계에서도 파트너 상생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많은 파트너와 함께 지속 성장해 갈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파트너와 예비창업자,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클래스’ ▲중소사업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협력사들과 지속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MVP 파트너스데이’를 15년간 개최해 왔다. 올해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제주 오피스에서 최우수 협력사 56곳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3.06.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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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위해 지원 필요”

산업 일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상생협력법 개정 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또 기술 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은 한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2.13 14:12

1분 소요
“제2의 대형마트 될까”…‘유통 규제’ 덫에 걸린 퀵커머스

유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퀵커머스(즉시배송) 규제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 단체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현재 퀵커머스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까지 일제히 진출한 상황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새벽배송에서 줄줄이 발을 빼는 대신 퀵커머스로 새 활로를 찾아나선 업계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적용하던 규제가 퀵커머스까지 확대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퀵커머스 규제 논의 본격화…중소상공인 보호 목소리↑ 정치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대기업의 퀵커머스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퀵커머스의 MFC나 다크 스토어(배송만 하는 점포) 실태 파악 방안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배달앱 사업자는 최근 도심에 소규모 물류거점(MFC, Micro Fulfillment Center)을 마련해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각 사업자의 배달앱을 통해 생필품이나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배송되는 서비스다. 독일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를 2020년 35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퀵커머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 배달앱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규모 배달앱 운영업체, 배송전문업체 등도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퀵커머스 경쟁이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퀵커머스는 지리적으로 MFC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 해당 구역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비롯해 퀵커머스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상권을 공유할 수 있다. 퀵커머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기존 소매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을 현행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슈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마진을 줄여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들이 경쟁을 시작하면 더이상 대항이 힘들 것 같다”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작은 마트나 자영업자들은 다 고사 되는 길”이라고 털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생계형적합업종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제도를 퀵커머스 업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퀵커머스 新먹거리 낙점…“당장 규제 어려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달아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진출에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유통업계의 관심사는 새벽배송에서 퀵커머스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앞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들 역시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철수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롯데온, 6월 BGF리테일 헬로네이처, 7월 프레시지와 GS리테일 GS프레시몰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퀵커머스 역시 업체들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인데다 서비스 자체가 흑자를 내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당장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오프라인 점포 활용 시 추가 비용이 없지만 구매단가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몰 물량 감소에 대해 69개점 718대에서 66개점 547대 차량으로 점포 및 배차, 인력 축소하며 퀵커머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있다. SSM 역시 퀵커머스 서비스 접목해 매출 개선 도모하고 있으나 편의점과 달리 점포 규모 기준으로 영업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편의점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실정이다. 실제 GS리테일은 GS25-GS수퍼마켓 배달 주문 앱 출시와 요기요 인수, 요마트 출시 등을 통해 퀵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퀵커머스 서비스의 즉각적인 규제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퀵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다만 퀵커머스 서비를 위한 배송기사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비용 대비 낮은 구매단가로 리오프닝 국면 속 비대면 수요 감소로 새벽배송과 퀵커머스 서비스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사가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당장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0.04 08:30

3분 소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을 상생협력법 18일부터 시행

산업 일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8 08:00

1분 소요
[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징벌적 손배 3배

산업 일반

━ 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이 이달 18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배포의 근거는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항에 마련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와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과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해 이달 18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법·시행령은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1회 1000만원으로 시작해 2회 2500만원, 3회 이상은 5000만원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4 06:00

2분 소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구분법

산업 일반

지난 11월 6일, 중소벤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도입을 예고했던 협력이익배분제의 다른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프레임 아래 2017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200개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지난해 7월의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그 계획이 2018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침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당초의 이익배분제에서 이익공유제로 명칭을 바꾼 까닭은 아마도 이 제도의 자율적 측면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것이다.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 중소기업 상호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수·위탁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는 이익 공유의 사전 약정부터 전체 과정을 종합 관리·심의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손금인정, 세액공제 등의 재무적 유인과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의 비재무적 유인을 포함한다.정부의 계획대로 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이는 우리 경제정책사에서 일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위탁 대기업이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에게 미리 정한 대금을 지불하고도 나중에 또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은 협력 업체별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시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을 말하지만 회사 이익을 나누자는 발상부터 기이(奇異)한 데다 정부가 관리·통제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목적의 제도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할 수는 없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이익공유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익공유제를 반(反)시장적 제도로 판단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이익공유제는 회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위탁기업 간 거래시장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 회사 경영의 성과에 대한 잔여 청구권자는 주주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임금, 납품대금, 대출 원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거기에 세금까지 더 내고 남은 돈(이익)이 있으면 이 잔여분에 대한 청구권은 주주에게 있다. 주주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손실에도 유한책임을 지는 잔여 청구권자이다. 이에 비해 수탁 협력 업체는 위탁기업에 손실이 나도 사전에 정한 계약대로 납품대금을 받기 때문에 잔여 청구권자가 아니다. 특허 기술과 같이 협력사 중에는 위탁기업의 판매량 또는 판매대금에 비례해 대금을 받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거래 자산의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 높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다.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 업체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이익공유제는 협력 업체의 잔여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끌겠다고 하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거래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위탁기업 거래를 축소 균형으로 이끌 위험이 더 높아 보인다.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이익공유제는 반(反)시장적 제도이며, 자유주의와 배치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있었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자유주의 정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진보적 성향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단체로서 지난 여름에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7·18)’을 발표한 바 있다.어느 산이 앞산이고 어느 산이 뒷산인가는 산을 보는 이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바뀐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앞산과 뒷산은 정반대이다. 그러나 정책의 이념지향성은 앞산, 뒷산의 위치 판단과 달리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자유와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면 우파적 정책이고 규제와 지원·보호 등 정부 역할을 부각하면 좌파적 정책이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의 이념 지향성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참고삼아 좌파와 우파 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구분법에 관한 두 가지 예화를 소개한다. 첫 번째 예화는 ‘경제학자들의 우스갯소리’에서 오래 전부터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당신이 두 마리 암소(cow)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당신의 암소 한 마리를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 공산주의 국가는 두 마리 암소를 모두 가져가고 당신에게 우유를 배급한다. 관료주의에서는 정부가 두 마리 암소를 가져가 한 마리를 죽이고, 우유는 하수구에 버린다.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두 마리 암소 중에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대신에 수소(bull) 한 마리를 살 것이다.”두 번째는 영국의 정치인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이 오래 전에 의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처칠이 말한 사회주의와 대비한 리버럴리즘(liberalism)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libertarianism)로 해석된다. “사회주의는 부자를 끌어내리려 하고 자유주의는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려 한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파괴하려 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권리와 조화시킴으로써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주의는 기업을 죽이려 하지만 자유주의는 특권과 정실의 질곡으로부터 기업을 구하려 한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탁월함을 공격하지만 자유주의는 국민 대중의 최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을 공격하고 자유주의는 독점을 공격한다.” 처칠이 말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구분법에서 한국 경제는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8.12.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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