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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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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멈춘 혁신… 타다가 남긴 질문들

자동차

2018년, 하얀색 카니발 차량이 서울 도심을 누비기 시작했다.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었고, 기존 택시보다 쾌적한 서비스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출범 1년 반 만에 서비스는 중단됐고, 운영사인 VCNC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타다가 활용한 방식은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조항, 일명 ‘렌터카 예외조항’이었다. 11인승 이상 차량에 한해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운행이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타다에 제동이 걸린 건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이었다.타다 베이직의 출범과 동시에 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서울개인택시조합 등 4개 단체가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연합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한 택시 기사가 ‘타다 OUT’ 구호를 내걸고 분신해 사망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다.쓰러진 유니콘이후 2019년 10월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이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하면서 타다 서비스의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이 끝내 밝혀졌다.문제는 이미 서비스는 중단된 뒤였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막았다. 당시 정부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면허제를 도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거나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해당 개정안은 타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였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1~15인승 렌터카는 운전기사 포함 대여 가능’ 조항을 활용해 면허 없이도 유상운송을 합법적으로 수행해왔다. 다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원칙적으로 금하기 때문에 기존에 합법적이었던 타다의 방식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징역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타다는 혁신과 법제도의 충돌,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줬다. ‘타다의 실패’는 한국 모빌리티 산업에서 혁신이 어떻게 제도와 충돌하며 좌절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타다 이후...무엇이 남았나타다는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인수된 이후 가맹택시 형태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했다. 이후 ‘타다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했지만, 과거와는 성격이 달라졌다. 고급택시 면허를 소지한 기사가 7~9인승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기반이었던 ‘타다 베이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이 때문에 타다의 실패가 단순히 한 스타트업의 실패가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산업에서 혁신이 어떤 식으로 제도적 장벽과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타다 베이직이 이해집단 간 타협 없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후 등장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중 ‘타다 베이직’처럼 택시 외 차량을 활용하는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타다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술은 준비돼 있지만, 제도는 이를 수용하지 못할 때,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한국은 제도 앞에 무너졌지만, 글로벌 흐름은 사뭇 다르다. 일본에서는 디디(DiDi)가 일본 택시 회사들과 제휴를 맺으며 현지화된 호출 플랫폼으로 안착했고, 인도의 올라(Ola)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전기차 호출, 셰어링, 이륜차 배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그랩(Grab) 역시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택시뿐 아니라 음식 배달, 금융, 보험까지 아우르는 슈퍼앱으로 진화했다.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기존 운수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고,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법 개정과 인허가 기준을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히 조정했다. 그 결과, 로컬 기반 글로벌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는 기술과 자본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모빌리티 산업을 기존 여객운수업의 하위 범주로 한정짓고, 법제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이해관계자 간 조정 실패가 곧바로 서비스의 좌초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마저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카카오처럼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용자와 운수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또는 직접 차량을 운영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타다나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안착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운수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가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며 “이처럼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을 제한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이런 환경이 카카오와 같은, 변형된 형태의 플랫폼 독점 사업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부분이 건강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0 10:00

4분 소요
대법 “타다 불법 아니야”, 이재웅 대표 무죄확정

IT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불법 논란 4년 만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타다 금지법’ 시행에 따라 논란이 됐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다시 운영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어플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과 함께 택시업계는 타다베이직이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1명이 분신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여객자동차법 상 금지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서비스 출시 1년만인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해 “타다 베이직은 기사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비스 출시 당시 여객자동차법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했는데 타다 측은 자사 서비스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 또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쏘카와 VCNC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테두리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기존 타다 베이직과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고급 택시면허를 보유한 운전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서비스다.

2023.06.01 20:12

2분 소요
택시난 해결이 탄력요금제?…기사들 ‘시큰둥’, 요금인상에 사용자 반발

IT 일반

국토교통부와 플랫폼택시업계가 탄력요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택시 호출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엔 평소보다 많은 요금을 받도록 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기사들은 시큰둥해 하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다. 지난해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전까진 고급·대형 택시만 탄력요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가령 VCNC가 운영하는 ‘타다 넥스트’는 수요에 따라 평소 요금의 0.8~4배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 중에선 ‘카카오 블랙’이 0.7~4배, ‘카카오 벤티’가 0.8~2배를 받는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전체 택시의 90.76%를 차지하는 중형 택시도 탄력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플랫폼을 통해 자사 가맹택시를 호출했을 때에 한해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픈 플랫폼택시업체는 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에선 업체가 낸 신고서를 검토한 뒤 10일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법이 있는데도 그간 탄력요금제는 수면 아래 있었다. 사실상 택시비를 올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스마트호출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도 사용자 반발에 부딪혔다. 수요에 따라 호출료에 차등을 둔 것도 탄력요금제의 일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화두에 올랐다. 호출은 크게 늘어나는데 중형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도로 위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단적으로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30%에 머물고 있다. 기사가 없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3분의 1만 운행하고 있단 뜻이다. 국토부와 주요 플랫폼택시업체들은 지나치게 낮은 택시요금이 문제라고 보고 탄력요금제 논의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그 중 하나다. 카카오T블루에 적용할 탄력요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금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요금제를 신고하진 않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택시업계 요구가 있는 만큼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탄력요금제 도입을 앞둔 곳도 있다. 전국 단위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도 자사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0~3000원의 호출료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T블루 호출료와 같은 수준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현장에 있는 중형 가맹택시 기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탄력요금의 범위 때문이다.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평소 요금의 2배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3배는 돼야 가동률이 유의미하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택시와 격차가 크면 기사 이탈을 막을 수 없단 취지다. 문제는 물가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선 논의 자체가 부담이다. 운행 대수에 여유가 있어도 ‘예약’ 등을 켜고 플랫폼 호출만 받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적장 시장가격보다 택시비가 더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선 2배 이상으로 탄력요금 범위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5.24 19:00

3분 소요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초강력 제재說 나오는데…가능성은?

IT 일반

앞으론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르기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초강력 규제를 검토한단 설이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카카오T 서비스 중 호출료를 내지 않는 ‘일반호출’론 가맹택시를 부를 수 없도록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23일 한 매체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플랫폼(카카오T 앱)과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택시 호출과 가맹을 담당하는) 법인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기사에서 말한) 사업 분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계열사인 케이엠솔루션에서 총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케이엠솔루션 등 가맹택시 관련 계열사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국내 당국은 독점기업에 분할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 분리는 지난해 시행된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타다 금지법에선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만 여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대신, 플랫폼택시사업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호출 플랫폼을 바탕으로 브랜드(가맹)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와 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카카오T블루와 일반 택시 호출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카카오T 앱에서 일반호출을 선택하면 근처에 있는 개인택시와 타사 법인택시는 물론,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도 배차 가능하다. 업계 추측대로라면, 앞으론 가맹택시는 앱 사용자가 호출할 때 0~3000원을 내야 하는 ‘블루’ 호출로만, 카카오 가맹을 제외한 택시는 ‘일반호출’로만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호출을 분리하려는 건 택시단체에서 주장해온 카카오T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는 승객이 호출했을 때 택시와의 거리뿐 아니라 기사의 ▶평균 배차 수락률 ▶평균 운행 완료 수 ▶기타 평가지표를 종합해 배차 우선순위를 정한다.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호출을 선택해온 일반 택시기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소문이 사실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블루 호출은 추가 비용을 내는 만큼, 일반호출보다 호출 수가 크게 적기 때문이다. 가맹택시가 블루 호출만 받을 수 있다면, 기사 입장에선 가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 카카오T블루 관계자는 “하루 평균 호출에서 블루 비중은 20~30% 수준”이라며 “일반호출에서의 비교 우위 때문에 가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대수가 두 배 이상(2만대) 늘면서 첫 영업이익을 냈다. 가맹택시는 매출의 20%와 호출료의 절반을 카카오모빌리티와 나눠야 한다. 매출도 5465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 문제는 이런 제재가 택시기사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다. 물론 가맹택시로 가던 호출의 일부가 개인택시 등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 전체 공급으로 보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적잖은 가맹비용 부담에도 택시기사들이 대거 카카오T블루에 가맹한 건 그만큼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마저 막히면 택배 등 다른 서비스로의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도 택시를 잡기 더 어려워진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다른 기사의 소득이 준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카카오T블루에 가맹한 것일 수 있다”며 “플랫폼 하나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택시산업을 놓고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5.24 08:00

3분 소요
“규제가 독점 키웠다”…플랫폼 정책, 자율 규제로 전환되나

IT 일반

차기 정부에선 온라인플랫폼 정책도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플랫폼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는다. 규제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기존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경제’ 공약에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세 가지를 밝혔다. 모두 정부 규제를 줄이는 데 공통점이 있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은 플랫폼기업이 오프라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하고, 대신 기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준다. 규제 완화로 불거질 수 있는 ‘갑질’(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 다룬다. 기구엔 주요 플랫폼기업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기구 설립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등에만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다루도록 한다. 정부가 기구가 개입하기 전에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 윤 당선인 자율규제 공약에 업계 반신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율 규제로 방향을 트는 이유로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업계 주장과 결이 같다. 플랫폼업계에선 한 플랫폼이 오랜 기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도급·대리점·가맹점 거래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제치고 오랜 기간 국내 검색 서비스 1위 사업자로 군림했지만, 최근 구글과 유튜브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또 네이버만 쓰는 사용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얼마든지 주로 쓰는 플랫폼을 바꿀 수 있단 것이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등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오히려 플랫폼 규제가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키워주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단적으로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인 ‘타다’를 금지시킨 이후 플랫폼택시산업은 카카오T 1강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기조를 바꾼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은 입법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8개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는 규제해야 한다면서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주기’를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산업에서 정부는 매번 한 박자 늦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정책보다 정부는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3.11 09:00

2분 소요
타다 인수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카카오T 천하’ 어떻게 흔들까

IT 일반

지난 8일 토스의 타다 인수 발표는 전격적이었다. 토스가 인수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앞두고 흘러나오기 마련인 ‘투자업계’ 발 추측도 이번엔 없었다. 발표 이후에도 업계를 감도는 당혹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타다를 인수할만한 이유가 잘 안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열에 여덟은 카카오T를 쓴다. 또 전체 가맹택시의 78%(2만3271대)가 카카오T블루다. 그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를 휘어잡은 지 오래다. 반면 타다는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10월 카카오T블루와 경쟁할 가맹택시 브랜드인 ‘타다 라이트’를 꺼내 들었지만, 사용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결국 지난해 타다는 112억원의 순손실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승건 토스 대표가 보여 왔던 ‘승부사’ 행보를 보면, 드러난 조건만으로 이번 인수를 판단할 순 없단 반응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014년 규제에 가로막혀 토스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다.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10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후 6년여 만에 기업 가치를 74억 달러(약 8조2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어떻게 타다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타다 베이직’의 부활과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사업 진출을 꼽는다. 토스는 8일 인수 소식과 함께 “올해 말 새롭게 리뉴얼한 타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가 2018년 선보였던 ‘타다 베이직’과 유사할 것으로 본다. 카니발·스타리아 같은 대형승합차를 활용한단 점에서 그렇다. 다만 이번엔 대형택시 면허를 지닌 택시기사로부터 가맹을 받아 진행한다. 과거엔 파견사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운전자로 썼었다. 이미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타다는 지난주부터 개인택시 기사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기 시작했다. 가맹한 대형택시 면허 사업자에게 1인당 최대 4100만원을 지원하겠단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맹하면 일단 1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이후 운행 서비스 제공에 따라 추가 보상을 주는 식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타다 측은 크게 세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들었다. ▶사용자 평점 4.7점 이상(5점 만점) ▶주당 운행 시간 20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 중 1시간 이상 운행 등이다. 큰 액수의 보상을 바탕으로 기사 모집과 높은 서비스 질을 모두 가져가겠단 의도다. 지난해 ‘타다 라이트’를 선보일 당시 타다가 가맹 기사에게 준 지원액은 100만원이었다. 막대한 지원금에 적잖은 기사가 가맹 브랜드 변경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면허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전환하려면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체 면허 수가 많지 않다. ━ “마스(MaaS) 선점해야 카카오T 넘는다” 그러나 이런 전략에 힘입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도 과거 명성을 찾긴 쉽지 않다. 예전과 달리 ‘카카오T벤티’, ‘아이엠 택시’ 같은 동종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못하고 있던 서비스라야 카카오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업계에선 그 주역이 통합이동 서비스, 이른바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될 것으로 본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를 검색할 때 택시는 물론, 버스·전철·기차 같은 대중교통과 자전거·전동킥보드까지 모든 운송수단을 활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또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수단을 호출·예약했을 때 결제까지 앱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만성 적자에도 기업 가치를 4조원대까지 끌어올린 건 택시부터 대리운전, 퀵, 전세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운송수단 호출에서 나오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 덕분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수단을 하나의 경로로 통합해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결제 데이터와의 연동에도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까지 시야를 넓히면 카카오페이보다 티머니의 결제액 규모가 더 크다. 이미 서울시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있다. 지난해 선보인 서울형 통합이동 서비스 ‘마스’다. 티머니와 연동해 결제 기능도 통합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 안착하진 못한 상태다. ‘타다 베이직 너머’가 필요한 토스와 타다로선 기회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택시가 아닌 모빌리티업계의 시야에서 보면 통합검색·결제 서비스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1.10.15 18:12

3분 소요
토스와 타다 지분 나눠가진 쏘카…3사 기업가치 오를까

증권 일반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쏘카’로부터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3사의 기업가치가 뛸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쏘카가 보유한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하고 3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VCNC(타다)가 발행한 신주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주식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로 토스와 타다, 쏘카 등 3사의 몸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토스의 주식 가격이 급등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따르면, 토스의 타다 지분인수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비바리퍼블리카 주식은 전날(10만4900원)보다 2.57% 오른 10만7600원에 거래됐다. 비바리퍼블리카 주가는 이틀째 상승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가는 12만1100원(전 거래일 대비 12.55% 상승)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의 기업가치도 19조7705억원까지 오르며, 타다 인수 발표 전일(7일) 대비 2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 관계자는 “타다 인수 소식에 따른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빌리티 사업 진출, 금융서비스와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택시 호출 앱인 타다 서비스와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타다 지분 넘긴 쏘카, 적자 규모 줄어들 듯 토스의 타다 인수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쏘카에도 호재다. 이번 인수 계약이 끝나면 타다 운영사 VCNC에 대한 쏘카의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40%로 감소한다. 지분감소로 VCNC는 쏘카의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바뀐다. 종속기업은 지배회사 재무제표에 매출과 손익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지만, 관계기업은 손익만 일부 반영(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만큼 반영)한다. 즉 VCNC가 설령 부진한 실적을 내더라도 쏘카 재무구조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VCNC가 그간 쏘카의 적자폭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VCNC는 매출액 60억원, 순손실 112억원의 부진한 성과를 냈다. 그 여파로 쏘카도 매출액 2637억원(연결기준), 순손실 619억원을 기록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쏘카가 적자 기업인 타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정리하면서 자사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또한 아직 타다 지분 일부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타다가 토스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게 될 때 수혜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타다, 운행 대수 확대 박차…핀테크 서비스 결합도 타다는 토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연말 즈음 새롭게 리뉴얼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존폐 위기를 맞은 타다는 현재 개인·법인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 ‘타다 라이트’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카카오T)가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택시 호출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T가 1016만명이었고, 우티는 86만명, 타다는 9만명이었다. 이에 토스는 당분간 타다 브랜드와 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플랫폼의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기준 콜 발생시 5분내 배차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다 인수 직후부터 운행 대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 관계자는 “타다가 승차 경험의 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기사와 이용자 모두 기존 업체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혜택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와 함께 핀테크와 모빌리티가 결합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점도 타다의 성장을 점칠 수 있는 요소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금융회사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사업자인 그랩(Grab)은 2018년 그랩파이낸셜을 설립하며 금융업에 진출, 결제·쇼핑·예약·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모빌리티와 핀테크가 결합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2000만 토스 고객과 900만 쏘카 및 타다 고객을 대상으로 확장된 멤버십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동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2021.10.12 18:24

3분 소요
[‘현대판 허생전’ 카카오T②] 우버·타다엔 철퇴…시민 부담만 가중

정책이슈

이용자와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또다시 서비스 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 3년 전에도, 올해도 정부 제재와 시민단체 반발로 인상폭을 낮추긴 했으나 콜비 인상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우버·타다 등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카카오의 이런 독과점 행태를 ‘허생전’에 빗대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사라진 택시 시장은 카카오 차지가 됐다. 우버와 타다의 영향력이 쪼그라들며 택시업계가 반사이익을 얻는 듯했지만, ‘호출’ 서비스를 독점한 카카오가 택시 시장을 장악했다는 뜻이다. 카카오T(카카오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전국 택시 기사는 23만명으로 전체 기사 수(약 25만명)의 90%에 이른다. 앱 가입자 수는 현재 시점 약 2800만명으로 집계됐다. 택시 시장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축소됐다. 그동안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의 대체재로 등장하면서 ‘메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 택시면허 없이 사업한 우버에겐 ‘불법’ 판정 철퇴 유사 택시 사업으로 국내에 먼저 이름을 알린 건 세계적인 승차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였다. 우버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 주인이 다른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는 방식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했다. 미국에서 2010년에, 우리나라에선 2013년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로 위 약 2000만대 차량이 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법원은 이런 우버의 사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법원은 2018년 6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처럼 영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버는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후 우버는 일반 승차공유 서비스 대신 가맹택시 사업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지난 4월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는 합작회사 우티를 출범하고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8월에는 우티 앱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일원화했다. 당분간 최대 3000원에 이르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우티앱 이용자가 카카오T의 1% 수준인데다 가맹택시 수도 적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티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약 98만명으로 카카오T 이용자 수(1073만명)의 0.9%에 그쳤다. ━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타다, 정치권이 고사시켜 우버가 위축된 사이 타다는 운수사업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영향력을 키웠고 택시업계를 긴장시켰다. 운수사업법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타다는 이를 활용해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사업을 벌였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서 차량을 렌트해 기사와 함께 승객에게 제공했다. VCNC 측은 “적법한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라며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법원은 타다가 본질적으로 택시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승객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고 동시에 렌터카 운전기사를 소개하는 ‘합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석했다.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한 달 뒤 법 개정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무력화시켰다.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하던 타다에 사업을 접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VCNC는 결국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가맹택시와 대리운전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 “이용자 편의 확대되도록 공정 경쟁 시장 만들어야” 택시 수는 2005년부터 25만5000여대로 정체 상태다. 정부가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를 고려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객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으면 택시기사의 수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10년 가까이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대신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매수할 수 있게 했지만, 공급이 멈추면서 경쟁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교통물류학)는 와 통화에서 “타다를 금지하는 순간부터 독점적 시장 지배자가 나오는 건 예상했던 일”이라며 “다만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듦으로써 이용자 편의가 확대되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택시시장 장악 후 '내맘대로' 콜비 인상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8.23 10:25

4분 소요
"겨우 150만원 번다"…택시기사들, 승객 줄자 잠정휴업까지

정책이슈

"손님이요? 저녁에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150만원 겨우 법니다. 최저시급도 한참 밑도는데 택시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택시기사 월급도 반토막이 났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면서 저녁 승객이 사라진 영향이 컸다. 하루 벌이가 2만~3만원인 날도 많다 보니 아예 '잠정휴업'한 기사도 늘었다. 서울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3년째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와 인터뷰에서 "이번 달이 택시기사가 된 이후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자 수입도 따라 내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후 6시가 지나면 홍대고 강남이고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하루 2~3만원을 벌고 교대하는 날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이번 달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방역수칙을 발표한 지난 9일 방역당국이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은 2명으로 제한된다"며 택시를 직접 언급해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원칙적으로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일각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2일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하면 위반"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때마다 수입에 타격을 입어왔다. 지난해 1~3차 감염병 확산기에는 법인택시 매출이 10~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서울시내 법인택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법인택시 1대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3월 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9월 14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0.3%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매출은 13만5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줄었다. ━ 사납금 부담돼 '잠정휴업'…수입 줄어도 하루 14만원 내야 사납금이 부담돼 '잠정휴업'에 돌입한 택시기사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운행 수입이 줄어들자 사비로 사납금을 채워 넣으면서까지 운전대를 잡게 됐기 때문이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매달 회사에 내야 하는 고정금액으로 하루 14만원 수준이다. 이보다 낮은 매출을 낸 날에는 기사가 개인 지갑을 열어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오모씨는 "하루에 10만원도 못 버는 날이 늘어도 사납금은 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 내 돈까지 낼 바에야 8월까지 쉬겠다는 동료도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히 저녁 근무는 야간할증이 (수입이) 큰데 저녁이면 식당이 다 문을 닫으니 할당량을 못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납금제가 지난해부터 전액관리제(월급제)로 바뀌면서 불법이 됐다는 점이다. 사납급제를 폐지하고 택시기사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일부 업체들은 아직 사납금과 비슷한 형태로 임금을 줄이고 있다. 기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낮추는 식이다. 수도권 외 택시기사의 영업환경은 더 열악하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수도권 외 택시기사는 한 달 90만~150만원을 받고 있다"며 "택시사업주가 간주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통상 노조와 사업자가 간주근로시간을 협상해 월급을 정하는데, 사업자가 이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대를 놓는 택시기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기사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9년 10만명을 넘어선 택시기사 수가 올해 5월 8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택시업(業)을 그만둔 기사만 1만명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일반택시 기사의 수는 8만666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0.9%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22.3% 줄어든 수치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법인택시를 비롯해 마을·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기사에게 1376억원을 민생 지원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10~20% 감소 업종에 해당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56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2021.07.31 12:55

3분 소요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더 이상의 운송 플랫폼 없을 듯

정책이슈

‘타다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24일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었다.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해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하며, 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 개정 후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정하고 대여 시간과 대여·반납 장소도 법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타다 영업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타다 운영사 VCNC 측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타다의 기본 서비스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 이후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이전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통과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타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서비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6.24 15:56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