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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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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 취소소송 2심 승소

은행

22일 손태승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2022.07.22 14:02

1분 소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거는 기대 [전성인 퍼스펙티브]

전문가 칼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특수통인 이복현 검사가 임명되었다. 파격적인 인사다. 검사가 금융감독원의 수장에 임명된 것도 그렇고, 연배도 무척 젊다. 금융감독원의 파트너인 금융위원회에는 이 금감원장과 나이가 엇비슷한 고참 과장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 금감원장 임명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느니, 검찰이 감독원까지 접수한다느니 하는 세평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금감원장의 임명이 최선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차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정답은 보수 언론의 논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보수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견고한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다. 비판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 진보·보수 언론 모두 꼬투리 잡으려 안간힘 그러나 이 금감원장의 임명을 두고 터져 나온 보수 언론의 논조는 이런 애정 어린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비명’이다. 저승사자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금감원장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야당 언론과 비명을 지르는 보수 언론 양쪽에서 협공을 당했다. 이 금감원장은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고 임기를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이 금감원장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재벌과 금융 권력 그리고 모피아들의 정글 속에서 어쩌면 중심을 잡고 본인이 해야 할 바를 또박또박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걱정도 있다. 도처에 널린 지뢰밭은 물론이고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노파심에서 이 금감원장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 보기로 한다. 이 금감원장의 과제 중 으뜸은 금융회사들의 재무적 건전성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의 큰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한 시기다. 물가가 3%를 넘은 적이 언제였나? 무역수지가 적자였던 적이 언제였나? 한국은행이 공공연히 빅스텝을 운운한 적이 언제였나?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한 적이 언제였나?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적이 언제였나? 경제는 두말한 필요 없이 위기다. 경제가 위기인데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이 태평성대일 수 없다. 이미 주식시장은 자유낙하를 시작하고 있다. 그럼 금융회사들은? 곧 여기저기서 시퍼런 멍자국을 드러낼 것이다. 그걸 놓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피상적으로 보면 은행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엄청난 금리 장사를 해서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고금리의 초기에 보이는 착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빚을 못 갚는 기업과 개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대출자산은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BIS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재무 건전성 기준을 회복하려면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데 자유낙하하는 주식시장에서 신주 팔기가 녹록한 것이 아니다. 자칫 공적 자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국민 경제 차원에서 손실인 것은 물론이고 이 금감원장 본인도 자칫 ‘검찰 출신 풋내기가 와서 금융감독을 망쳤다’는 평가 속에서 희생 제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변의 누가 뭐래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사까지 모두 재무 건전성 충족 여부를 샅샅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기시정조치의 초기 단계 발동을 만지작거리면서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 금감원장의 두 번째 과제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파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금감원장은 재벌 비리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고 따라서 재벌들의 정관계 로비력이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어쩌면 금융지주사 회장에 대해서는 자칫 ‘내가 OO 재벌도 무릎 꿇린 사람인데 피감기관 사람이 뭘 어쩌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은행을 품고 있는 금융그룹은 그 정보력과 파워가 재벌 못지않다. 또한 정권의 핵심부와 직거래한 경험도 많다. 신한금융지주와 남산 3억원 혐의,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하나금융지주 관계 등 언론에 명시적으로 조명된 것도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적법한 업무 범위를 넘어 금융감독원 간부의 뒤를 캔 이면에 혹시 금융지주사의 입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차원의 해프닝도 있다. 물론 이 금감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임은 이권과 계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질 수도 있고, 본인은 버틸지라도 주변의 수족들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언제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꼼수와 파워를 경계해야 한다. 이 금감원장의 세 번째 과제는 ‘나서지 않는 것’이다. 검사는 본인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한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뒤에서 일하는 자리다. 앞장서서 본인이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사나이답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언론 앞에 서서 중대 사안을 발표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주는 마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초짜’들이 하는 행동이다. 고수는 일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허수아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때에도 ‘금융 관련 협회나 금융회사 대표들의 자율 결의’ 형식을 빌린다. 외환위기 때 시행되었던 상당수의 정책은 정확히 이런 과정을 통해 입안되고 집행되었다는 점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금감원장 전결로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했던 윤석헌 전임 금감원장이 (그 처분이 지극히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설과 견제구에 시달리고 그 결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반면교사다. ‘나서지 않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정권 핵심부와 모피아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정권 핵심부와 모피아는 각자 자신들의 어젠다와 속셈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대체로 그것은 금융감독의 기본 원리와 상충한다. 이때 금감원장은 ‘의리의 사나이 돌쇠’처럼 앞장서서 그 어젠다는 구현해서는 안되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빼면서 최대한 금융감독의 본령을 사수해야 한다. ━ 금융감독의 본령 끝까지 사수해야 물론 이런 행동이 이제까지 평생을 ‘조직의 논리’를 중시하는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로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자신을 믿고 어렵게 이 자리를 맡긴 ‘대통령과의 의리’를 생각할 때도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금감원장은 이제 더 이상 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 금감원장은 법률이 규정한 고유한 소명을 가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다. 금감원장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금감원장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경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이기도 하다. * 필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MIT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강의하다 귀국한 후에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는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2.06.26 18:00

5분 소요
'불신'에서 '소통'으로…선명성 더하는 정은보號 금융감독원

은행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금융사의 자율적 개선이 아닌 적대적 징벌에만 초점을 맞춰 움직였다. 제재 건에서는 피감기관인 금융사와의 소통을 생략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의견 교환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당시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금감원장이 정은보 현 원장으로 바뀐 후 관리감독 기조에 변화를 느낀다는 것이 최근 금융권의 시각이다. 각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리감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물론 규제 완화 등의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는 행보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연장선에서 지난 2일 금감원은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은행 측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원장이 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사기성'이 의심된다는 정치권 비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도 사뭇 차이를 보인다. ━ 금감원 "은행 측과 검사관 진술 충분히 청취"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을 상정·심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하나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면서도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 안건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올랐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를 모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상환이 거부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감독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 정 원장 의중 담겨 이번 제재심이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정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다뤄진 은행 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만 아니라 라임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를 묶어 이번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19년 12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은행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서 짙은 사기성이 감지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정황상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정 원장이 신임 원장에 오르며 취임사로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밝히며 감독 체계 변화를 시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함 부회장이 이번 제재심 대상에서 빠진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풀이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자 정 원장은 직접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금감원 중징계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도한 감독은 맞지 않다'는 인식이 금감원 내부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됐다는 게 항소 이유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금감원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보인 태도를 보고 은행권에서는 '너무 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은행측 의견을 패싱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불신만 키웠다. 하나은행 제재심에 관심이 쏠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12.03 15:50

3분 소요
금감원, 내달 우리금융 종합검사…정은보式 검사체계 윤곽 드러날 듯

정책이슈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 및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내달 중순 착수한다. 기존 일정이 미뤄지면서 '종합검사 폐지' 가능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는 지난 2019년 지주사(우리금융지주) 설립 이후 첫 종합검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금융사 규제보단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검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금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고, 검사 전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관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5일 우리금융에 전달한 검사 사전예고 통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영업일 동안 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기간에 연말·연초가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차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 30명 내외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종합검사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다. 우리금융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종합검사에선 경영실태 평가와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부실한 내부통제 여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는 앞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미뤄졌고, 올 상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또 한 번 연기됐다. 지난 10월엔 정은보 금감원장의 종합검사에 대한 새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재차 연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다”며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종합검사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검사 폐지 수순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금융사 종합검진’으로 불리는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폐지했다가 이후 2018년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2021.11.17 11:10

2분 소요
종합검사 폐지되나…정은보

정책이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를 상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고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친화적 감독'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만큼 종합검사 제도는 감독 방향에서 뒤로 밀릴 것이란 분석이다. 9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상시적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고 가계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다만 정 원장은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검사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는 방법과 관련해선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정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이전 원장까지 중요시됐던 종합검사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5년 폐지됐다가 2019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다. 금감원 내부와 금융사에서는 종합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 달여간 금융사를 검사하는 부분이 감독당국과 금융사 양쪽에 피로도를 높여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원장이 취임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종합검사 제도보다 상시 감시 및 검사 쪽으로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잠정 유보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11.09 14:36

2분 소요
4대 시중은행 점포 비수도권부터 줄였다

산업 일반

돈 되는 서울·경기도 점포보다 비수도권 점포 축소 속도 2배↑ 4대 시중은행이 비수도권 점포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점포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따져 돈이 되는 서울·경기도 점포는 남겨두는 모습이다. 이런 방식으로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최대 규모로 점포를 줄였다. 금융당국의 점포 축소 자제 권고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4개 은행의 작년 말 점포 수는 총 3279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개(7%) 감소했다. 2018년과 2019년엔 4대 시중은행의 점포가 각각 27개, 50개 줄었는데 작년 한 해에만 20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은행 별로 보면 같은 기간 국민은행 점포가 79개로 줄었고, 이어 하나은행(73개 감소), 우리은행(53개 감소), 신한은행(17개 감소) 순으로 점포 감축 규모가 컸다. 점포를 줄인 결과 지난해 말 국민은행의 점포 수는 총 972개, 신한은행은 860개, 우리은행은 821개, 하나은행은 651개를 기록했다.지난해 최대 규모로 점포가 줄어든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점포보다 비수도권 점포 축소에 더 매진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점포는 많은 고객을 유지하며 이익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포의 수익성이 떨어지며 더 이상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각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서울 내 점포는 총 1355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고 경기도에 소재한 점포는 747개로 같은 기간 4.1% 줄어드는 데 그쳤다.반면 6대 광역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제주도)의 경우 4대 시중은행 점포의 평균 감소율(7%)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의 6대 광역시에 있는 4대 시중은행 점포는 총 668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10% 줄어든 487개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점포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았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많은 수도권 점포를 줄일 이유가 없다”며 “다만 비수도권 점포가 빠르게 줄고 있어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피해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국 자제 권고에도 점포 무더기 감축 지난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에 대해 자제 권고를 내렸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확산으로 은행의 점포 축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임원회의에서 “은행들의 점포 폐쇄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은행이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4대 시중은행은 윤 원장의 ‘점포 축소 자제 발언’에도 점포를 계속 통폐합하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점포를 없앴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점포 100여개를 없앴고, 하반기 들어선 120개 이상 줄였다. ━ 올해도 점포 속도 줄지 않을 전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점포 축소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 올해 초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했다. 당국이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은행들은 특정 지역의 점포 폐쇄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체 수단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으나 개정안부터는 점포를 가급적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이 개정안도 은행 점포 축소를 막지 못한 모습이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들어 이미 폐쇄하거나 7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예정한 점포만 65개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크게 줄지 않았다.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대해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반기에 은행들이 점포 60개 이상 줄이기로 하면서 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워 당국이 개정안만으로 점포 폐쇄 분위기를 바꾸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고령층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도 고객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경우 점포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은행 경영상 필요한 일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말하는 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변화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04.16 16:09

4분 소요
4대 시중은행 점포 비수도권부터 줄였다

은행

4대 시중은행이 비수도권 점포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점포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따져 돈이 되는 서울·경기도 점포는 남겨두는 모습이다. 이런 방식으로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최대 규모로 점포를 줄였다. 금융당국의 점포 축소 자제 권고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4개 은행의 작년 말 점포 수는 총 3279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개(7%) 감소했다. 2018년과 2019년엔 4대 시중은행의 점포가 각각 27개, 50개 줄었는데 작년 한 해에만 20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 은행 별로 보면 같은 기간 국민은행 점포가 79개로 줄었고, 이어 하나은행(73개 감소), 우리은행(53개 감소), 신한은행(17개 감소) 순으로 점포 감축 규모가 컸다. 점포를 줄인 결과 지난해 말 국민은행의 점포 수는 총 972개, 신한은행은 860개, 우리은행은 821개, 하나은행은 651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대 규모로 점포가 줄어든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점포보다 비수도권 점포 축소에 더 매진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점포는 많은 고객을 유지하며 이익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포의 수익성이 떨어지며 더 이상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각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서울 내 점포는 총 1355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고 경기도에 소재한 점포는 747개로 같은 기간 4.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6대 광역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제주도)의 경우 4대 시중은행 점포의 평균 감소율(7%)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의 6대 광역시에 있는 4대 시중은행 점포는 총 668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10% 줄어든 487개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점포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많은 수도권 점포를 줄일 이유가 없다”며 “다만 비수도권 점포가 빠르게 줄고 있어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피해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국 자제 권고에도 점포 무더기 감축 지난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에 대해 자제 권고를 내렸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확산으로 은행의 점포 축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임원회의에서 “은행들의 점포 폐쇄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은행이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은 윤 원장의 ‘점포 축소 자제 발언’에도 점포를 계속 통폐합하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점포를 없앴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점포 100여개를 없앴고, 하반기 들어선 120개 이상 줄였다. ━ 올해도 점포 속도 줄지 않을 전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점포 축소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 올해 초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했다. 당국이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은행들은 특정 지역의 점포 폐쇄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체 수단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으나 개정안부터는 점포를 가급적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은행 점포 축소를 막지 못한 모습이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들어 이미 폐쇄하거나 7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예정한 점포만 65개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크게 줄지 않았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대해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반기에 은행들이 점포 60개 이상 줄이기로 하면서 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워 당국이 개정안만으로 점포 폐쇄 분위기를 바꾸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고령층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도 고객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경우 점포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은행 경영상 필요한 일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말하는 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변화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04.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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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은 되고 ‘키코’는 안 된다?] 같은 사안에 상반된 결정 내린 은행들

은행

라임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 키코는 ‘배상 후폭풍’ 두려워 지지부진 ‘라임’은 됐고, ‘키코(KIKO)’는 안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외환파생상품 키코를 판매해 소비자 및 기업 피해를 초래한 은행권 등 금융사에 각각 내린 배상 권고가 다른 길을 걸었다. 은행권 등 금융사는 이른바 ‘라임 사태’로 불리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면서도 지난해 12월 나온 키코 배상은 외면했다.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가 낸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 권고 수용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근거로 라임 배상 권고를 내기 6개월 전에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란 동일 근거를 적용했던 키코 배상 권고가 은행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과 대조된다. 신한·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 등은 키코 손실액 213억원 배상 결정을 미루다 결국 ‘거부’로 결론을 냈다. ━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같지만, 배상은 달라 은행권 등 금융사가 라임과 키코를 철저히 구분해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키코 상품과 라임 펀드를 모두 팔았으면서도 키코에 대한 배상만을 거부했다. 라임 펀드 판매 전액 배상 권고에 따라 키코 배상(18억원)보다 라임 배상(364억원)이 20배나 많지만 라임 배상을 결정했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라임 배상 권고만 따르기로 정했다. 우리은행은 키코와 라임 양쪽 배상을 결정했는데,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 스캔들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란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금융권 전반 모든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은행권의 이 같은 구분은 금감원의 접근과 완전히 다른 형태다. 금감원은 라임과 키코를 모두 은행권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건으로 동일 분류해 배상 권고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 사태가 라임의 펀드 수익률 조작 및 투자금을 돌려 막는 동안 은행 등 금융사가 위험 파악이나 위험 설명 없이 펀드를 판 데서 비롯했다고 보고 있다. 키코 사태 역시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규정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환헤지(손실회피)’ 외환파생상품이라는 은행 설명과 달리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 손실이 걷잡을 수없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은행권 등 금융사가 키코 배상 수용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 조정안에 담은 신한은행(150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에 대한 배상 권고는 조정을 신청한 4개 업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법학)는 “키코는 2007~2008년 700여개 중소기업이 은행의 환헤지 계약이라는 설명만 믿고 샀다가 최소 3조원의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건”이라면서 “당장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이지만, 배상 이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은행권은 꾸준하게 배임을 불수용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났고, 판매사의 배상 의무가 없어 형법 등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키코 배상 결정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은행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은행권 및 금융사가 전액 배상을 결정한 라임 펀드 판매에도 배임 소지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대신 판 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본시장법상에는 배임이 될 수 있는 손실보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투자금 전액 반환이 책임 소재 확인 전의 손실보전인 만큼 배임 우려가 제로(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거쳐 (키코 사태와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은행권 등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구제보다 이익만을 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라임은 배상 후 추가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서다. 실제 은행권 등 금융사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투자금 100% 반환을 진행 후 펀드 운용사인 라임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예정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분조위 조정안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핵심이었다”라면서 “투자자들에겐 돈을 돌려주되, 책임 비율과 책임 소재는 금융사들끼리 다시 다투라는 의미로 은행권은 반환이 손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치권 압박은 라임 사태로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향해 조정안 수락 압력을 가했다. 스스로 지난해 감독정책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았던 ‘키코 분쟁조정 착수’가 불발된 데 따른 강수였다. 윤 원장은 “금융사 평가 때 분조위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전한 금감원 임원회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 키코 공대위 “라임과 같이 처리해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투자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른바 ‘편면적 구속력’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에 대해 은행권 등 금융사는 불수용 관련 법적 절차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조위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국·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 개인 및 기업 투자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키코 배상은 은행권의 불수용 결정으로 은행협의체 자율조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씨티·SC제일·HSBC·IBK기업 등 10개 은행은 금감원이 지정한 145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방안 자율협의를 밝힌 후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사태는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은행들은 ‘배임’ 핑계로 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라임의 경우와 같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2020.09.05 15:57

5분 소요
[사모펀드 사태에 휘청거리는 금융업계 판도] 신한금융, 멀어져가는 금융그룹 선두 지위

산업 일반

연이은 사모펀드 사고에 기약 어려워진 초대형 IB 인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투자자 피해액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금융업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지형도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등과 관련한 충당금 일부가 반영되면서 한차례 지각변동을 경험했다. 여기에 전액 배상이 결정될 경우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지난 7월 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게 투자금 전액 배상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안 수용기한은 7월 말까지였지만 금융사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8월 27일로 미뤄졌다. 금감원에서는 권고사항인 분쟁조정 제도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월 11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놨다.금융당국의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국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누가 선두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20년 1분기까지 순이익 기준으로 선두에 섰던 신한금융그룹이 2분기에는 KB금융그룹에게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지주사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과 2019년 연간실적에서 KB금융그룹을 따돌리며 국내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2020년 들어서도 1분기까지는 932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7295억원에 그친 KB금융그룹보다 우위에 섰다. ━ KB금융에 덜미 잡힌 신한금융 공고할 것 같았던 신한금융그룹의 지위는 2020년 2분기에 뒤집혔다. 신한금융그룹은 2분기 873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9818억원을 기록한 KB금융그룹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선두 자리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뒤흔들었던 각종 사모펀드 관련 사고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분쟁 상품을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가 충당금을 쌓으면서 순이익이 줄었다.신한금융투자는 헤리티지와 라임 펀드 관련해 판매액 대비 3분의 1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다.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3799억원 가량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는 1248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2119억원을 판매해 769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했다. 덕분에 신한금융투자의 2분기 순이익은 104억원에 그쳤다. 2019년 2분기 719억원, 2020년 1분기 467억원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반면 KB증권은 2분기 순이익으로 1502억원을 거둬들이며 KB금융그룹의 선두 탈환에 힘을 보탰다.충당금 규모만 놓고 보면 신한금융투자의 2분기 실적은 단기 이벤트로 치부할 수 있다.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2분기에 충당금이나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금액 2016억원은 신한금융그룹의 덩치를 감안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같은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쌓은 충당금이 180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할 수 있는 규모다.문제는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사모펀드 사고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채권형 사모펀드 환매 연기와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Gen2) 파트너스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젠투파트너스의 사모펀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해당 펀드에서는 지난 7월 1조900억원 규모의 투자금에 대해 환매를 연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가운데 4000억원 가량을 판매해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사모펀드 사고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2019년 이후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사고에서 판매 규모 1, 2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에서 판매 상위에 이름 올린 곳은 신한금융투자다. 따라서 이들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 권고가 나올 경우 연내 신한금융그룹의 선두 탈환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분쟁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 2000억원의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졌으나 추가 적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징계 불확실성만으로도 부담 각종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한 배상액과는 별도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신한금융그룹에게는 부담이다. 당장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입성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을 확보한 증권사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만기 1년짜리 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레버리지 규제와 외국환 업무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KB금융그룹에서는 KB증권이 지난 2017년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다.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초대 형IB 인가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8월 6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2019년 3분기말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겼다. 2020년 들어서는 김병철 전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초대형 IB로서의 위상 확립’을 내걸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기다리는 입장이라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대표 역시 지난 3월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손실 관련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고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손해 배상과 별도로 판매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초대형 IB에 도전장을 내기 어려운데다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에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초대형 IB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2020.08.22 16:44

4분 소요
[부원장 전원 교체한 금융감독원의 과제] 감독기관 위상 살리고, 조직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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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짓누르는 ‘윤석헌 1기’의 유산… ‘무리수’가 ‘자충수’ 됐다? ‘관(官)은 치(治)를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경제관료 시절 내놨다는 이 발언은 금융 감독 기구와 금융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회자되는 수사(레토릭)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임 전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6년 윤 원장이 공동 저자로 펴낸 에서 그는 “관료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특히 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반해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윤 원장의 금감원은 ‘관치’를 철 지난 수사로 돌려놨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에 금감원이 제재안을 들이댔지만 연이어 반발에 직면하면서 불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금감원의 대응이 미지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금감원 안팎에서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법·규정 적용이 반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금융 사고를 담당한 인사들은 징계나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4일 부원장 인사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헌 2기’는 밖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고, 안으로는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2019년 금융업계에서는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불가 사태, 농협 OEM펀드 사태 등 전례 없는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경험한 적 없는 사고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됐고, 금감원은 강경 대응 기조를 선택했다. 우선 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불가능해 중징계로 분류된다. ━ 제재·인사 과정서 금융위와 갈등설도 부각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구성훈 전 대표가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와 같은 사유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와 달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기에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점’과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에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즉시 불복하지 않았던 함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DLF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금융 당국 안팎에서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사태의 본질인데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들고 나온 점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서는 금융위와의 갈등설이 부각됐다.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할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들어 제재를 결정하면서 스스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키웠고 금융위와 불화설이 떠올랐다.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불화설을 일축했지만 이번에는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이 돌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 쪽 인사로 알려진 이상제 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은 교체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승연 부원장은 유임하는 안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전원 교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부원장이 모두 교체됐다. 6월 4일 금감원은 김근익 총괄·경영 담당 수석부원장과 최성일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임명해 부원장 4인이 모두 교체됐다.교체 과정에서 윤 원장이 요청했던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신임 부원장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부원장보는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여기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징계 통보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는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한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김 부원장보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헌 1기 체제’의 유산들은 DLF 사태만이 아니다. 6월 말로 예고돼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정훈 전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과 이모 전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장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구속됐다. ━ 라임사태 관련 팀장은 금융사로 영전 함께 거론되는 이 전 팀장은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 당국 인사는 퇴직 후 3년간 금융사 등 관련 업체 재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신규회사라는 점 때문에 예외가 적용됐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2019년 5월 설립된 업체로 한국투자금융그룹의 계열사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9.9%를 보유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곧바로 금융사 감사로 이동했다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라며 “급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점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이 전 팀장은 현재 농협은행의 주문자위탁생산(OEM)펀드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용사들을 제재했다는 논란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농협은행의 OEM펀드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OEM펀드는 이름 그대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판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펀드 구상 단계나 운용 단계 전반에 개입한 펀드를 말한다. OEM펀드를 통하면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자산운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제재에 앞서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2019년 각각 10억원, 5억원의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 측은 자사 마케팅 담당자와 판매사인 농협은행 담당자간의 대화가 두 회사간의 지시 및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소명 자료를 내놨다. 또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설정 펀드별 채권 신용분석을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농협은행을 잡기 위해 비교적 만만한 운용사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발 빠르게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는 결정됐지만, OEM펀드 만으로는 판매사인 농협은행을 제재할 법·규정이 없어 시리즈 펀드 판매를 함께 문제 삼았다. 농협은행이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사모펀드로 판매하면서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 등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다. 투자 전문성을 갖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등 규제가 공모펀드에 비해 가볍지만 펀드당 49인 미만의 투자자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49인 미만에게 판매했다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문제는 시리즈펀드의 금지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의 개정 시점이 펀드 판매 시점보다 늦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2018년 5월 개정됐지만 농협은행의 펀드 판매가 진행된 시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은 소급 적용이라며 불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제재안을 다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점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제22차 증선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동안 당국이 시장에 쪼개기 판매에 대해서 충분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해당 제재 안건을 보류했다. ━ 농협은행 제재 위해 성급한 운용사 중징계 논란도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는 해를 넘겨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NH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시리즈펀드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재 결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감원 안이었던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마저도 농협은행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최종적으로 운용사만 처벌 받고 농협은행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제재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2020.06.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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