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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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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돕겠다”…SK발 4대 그룹 전경련 복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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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내 대표 경제단체 위상을 실추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하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롭게 출발하는 등 자체 혁신에 나선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한경협 초대 회장으로 추대, 류진 회장 체제를 통해 재도약을 꾀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4대 그룹(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의 복귀다. 4대 그룹이 회원사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전경련 역시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경련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4대 그룹 복귀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삼성전자가 신중한 입장인 점은 부담이다. 신중한 삼성…돕겠다는 SK 재계 등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 7월 4대 그룹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서 전경련은 “기존 한경연 회원사인 4대 그룹은 한경협 회원사로 그 지위가 승계된다”고 밝혔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한경연 회원 자격은 유지했다. 전경련이 한경연을 흡수 통합해 한경협으로 출범하는 만큼, 한경협에서 회원사 지위가 이어진다는 게 전경련 측의 논리다.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환골탈태하기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호소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등 혁신을 꾀해 4대 그룹에 걸맞은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4대 그룹 중에 전경련 회원사 복귀 가능성이 높은 곳은 SK그룹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월 12일에 전경련 쇄신과 관련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전경련이) 잘 되는 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경련이 새롭게 잘 이끌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이 전경련 복귀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복귀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전경련 회장단으로 10여년을 있었고 거기를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잘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가능하면 시너지를 많이 내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동반자로 되는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모 아니면 도’…삼성 복귀 여부가 ‘관건’SK그룹과 비교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은 다소 신중하게 복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시선은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에 쏠린다. 재계 안팎에선 “그간 4대 그룹의 행보를 고려하면, 삼성그룹의 전경련 복귀가 4대 그룹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의 행적을 보면, 4대 그룹 중 일부 그룹만 전경련에 복귀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4대 그룹이 전경련 복귀와 관련해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삼성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는 것이 4대 그룹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전경련 복귀를 위해 이사회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독립 준법 감시 기구인데, 준법위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상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은 준법위와 이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준법위 정례회의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이달엔 광복절 휴일이라 일주일 뒤인 22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전경련 임시총회 개최일에 정례회의를 갖는 것이다. 재계 등에 따르면 준법위는 22일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전경련 복귀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삼성그룹은 전경련 복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분위기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취재진과 만나 전경련 복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폐해가 있었다”며 “삼성이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정치권력이나 전경련 스스로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외 정·재계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류진 회장이 4대 그룹의 복귀를 위해 이들 그룹 총수를 직접 설득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류진 회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류진 회장 체제에서 4대 그룹이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는 사실상 정설이라, 복귀 시점과 방식 등에 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도 나온다.

2023.08.11 14:00

4분 소요
삼성준법위,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회의

산업 일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5일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회의를 연다. 삼성 안팎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을 다루진 않을 전망이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이찬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이다. 준법위는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준법위는 내부거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아직 다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준법위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안건으로 올려 입장을 밝히거나 협약을 맺은 계열사에 권고한다. 준법위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없는 만큼 내부거래와 제보 처리 위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2022.11.15 11:56

1분 소요
2기 삼성 준법위 공식 활동 시작…이재용 부회장 만남은 불발

산업 일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2기가 14일 첫 정례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참석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오전 9시 30분쯤 삼성생명 서울 서초타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준법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찬희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은 지난달 법무법인 율촌 강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었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며 2020년 2월 출범한 조직이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알려져 있다. 1기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했다.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4세 경영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2기 위원회는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을 포함해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성인희 전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와 새로 합류한 권익환 변호사,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전 iMBC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준법위는 앞으로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 중심경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과 이찬희 신임 위원장, 2기 위원들과의 만남을 전망하고 있다.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위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지난해 1월에는 1기 준법위 임시회의에 앞서 1시간가량 위원들과 면담도 했기 때문이다. 이찬희 위원장도 “이른 시일 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준법위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2.14 14:30

2분 소요
‘지배구조 개선 숙제’ 삼성 준법위 2기, 어떤 해법 제시할까

산업 일반

지난 5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2기가 오는 14일 첫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이찬희 신임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인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성의 준법경영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2기 준법위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기 준법위, 경영 승계 포기 등 소기 성과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한 조직으로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다.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해 활동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를 받아들여 직접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4세 경영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약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과거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17개 삼성 계열사로부터 공식 사과도 받아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큰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지형 전임 준법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기 준법위는) 성공이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목표를 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난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더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미다. ━ “지배구조 개선, 제2기 위원회의 숙제” 이런 상황에서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2기 준법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배구조 개선’을 꺼내 들고 나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SG 경영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E’와 ‘S’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1기 위원회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제2기 위원회에 숙제로 남겨 놨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물산과 전자의 취약한 연결고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지분 18.13%를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8.51%다.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1.63%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은 5.01%다.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즉 삼성전자 지분 25%를 추가로 더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100조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으로 발생하는 금산분리 위배 문제에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위원장도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은 수직적(물적분할) 관계에서 수평적(인적분할) 관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혀 계열사 간 지분 관계 개편작업에도 손 댈 것을 시사했다. ━ “외부기구 권고 아닌 삼성 스스로 변해야” 지적도 2기 준법위를 이끌 이 위원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재벌 전문가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지분 정리에 대해 삼성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준법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지배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선 올바른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 실시나 사외이사의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비서실이나 미래전략실과 같은 책임지지 않는 불투명한 지시나 개입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는 등 체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준법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대·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삼성이 준법위 권고가 아닌 자발적인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각 계열사에 이미 준법감시시스템과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기구인 준법위에게 준법감시·통제 기능을 맡긴 것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기구 권고가 아닌 계열사 스스로 정관 개정을 통해 온라인 병행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를 명문화하거나 분리선임 감사위원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총 보수심의제 허용 등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삼성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2.12 16:00

4분 소요
삼성전자, 53년 만에 첫 파업? 대의원대회까지 운명의 일주일

산업 일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가운데 삼성전자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이 진행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15차례 임금교섭 실패 후 조정신청으로…중노위 판단은? 앞서 지난 4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비롯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고용노동부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따른 결과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 + 성과인상률 3%)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노위 조정신청까지 이어졌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향후 일주일이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10일간 조정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 노사 측의 주장을 청취해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신청이 접수만 된 상태”라며 “담당 조사관이 노사 양측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조정안은 통상적으로 조정기간 최종일에 결정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노위 조정위에서 무조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안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조정기간 최종일 전에 노사가 동의해 조정을 취하할 수도 있어서 예단할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10일,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노조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다만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로, 전체 임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노조 측의 쟁의 방향과 수준은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임시대의원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조정위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무노조 경영 폐기’ 첫 시험대 올라 이번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사측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권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창사 이후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사 관계에 당국이 개입하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 출범한 준법위 2기 위원회의 이찬희 신임 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번 사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한편,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2.07 18:00

3분 소요
삼성 준법위 ‘2기 체제 준비’, 차기 위원장 이번 주 발표

산업 일반

삼성의 외부 준법감시 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지형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위원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내년 2월 초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법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초대 위원장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조만간 차기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기·삼성화재·삼성SDI·삼성SDS 7개 협약사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차기 위원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위원장 선임에 따라 준법위 소속 위원 구성도 바뀔 전망이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김 위원장 체제의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권고해왔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준법위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승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준법위는 올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를 통해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를 후속 과제로 지목했다. 이에 내년 초 출범할 2기 준법위도 기존 3대 준법의제와 함께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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