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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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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금융 사고 줄어들까

증권 일반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책무구조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책무구조도’란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형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와 비슷한 현상이다.임원에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부과…이사회 감시 강화개정 법률의 핵심은 그간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서 나아가 임원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제30조의2).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표이사가 개별 임원들에 대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제30조의3),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작동을 점검해 리스크에 대응해 시정·개선·조치하도록 했다(제30조의4). 또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 감시를 강화했다(제22조의2 등). 임원 별로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사고 등 발생 시 내부통제 위반 책임의 근거가 된다. 임원과 대표이사 등이 부여받은 책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경고 ▲주의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된다(제35조의 2 제1항).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책무구조도는 2016년 영국에서 도입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17년 홍콩, 2018년 싱가포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지만, 책무구조도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낯선 제도다.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 방지 등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노력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과 관련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임원들이 과도한 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내부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제재가 전제된 책무구조도 도입이 혁신과 경영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다. 임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대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판단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 통해 부작용 최소화해야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이상,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은 항상 따라다니게 됐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의 임원과 대표이사 등은 언제·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현재로서는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대표이사 등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며,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평소 충실히 이행한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조의2 제2항).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족쇄에 묶여있던 금융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전통 금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신흥강자로 부상했다.인공지능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시대도 열렸다.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애플 통장까지 나왔다. 애플 통장엔 석달 만에 10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이종 산업간 결합은 물론 영역과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어떤가. 여전히 규제와 관치의 테두리 안에서 더딘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쟁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과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금융권 사건·사고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4.07.30 08:00

4분 소요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산업 일반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전경련이 현행 중대재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20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나섰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 사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안전보건과 관련해 인력, 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며 “중대재해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도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들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예방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행정조직 운영방식은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산재감소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감독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노동자 안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안전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이었다. 안전인증제도의 부실사례는 널려 있다”며 “산업안전공단의 인증이 안전경영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 준수 여부를 걸러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15명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 7일까지 5년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46명에 달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6.20 19:00

2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국민의힘·노동계 충돌하나

정책이슈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여당이 결국 첫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밀어붙이면 노동계와의 갈등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친(親) 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을 적용하고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형량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처벌 형량 감경 등을 맡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발의하고 권성동·김상훈·박덕흠·이명수·이종성·이주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규정한 의무를 지켰을 때 그에 맞춰 처벌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경영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감경 받아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주·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14일 성명을 발표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재계가 삼각편대를 이뤄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기업 산업재해 여전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시동을 건 것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反)기업 규제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사업주·경영자) 구속 요건이 애매하다’, ‘형사 기소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에 걸릴 수 있다’,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즉, 처벌 여부를 판가름해야하는 법 기준부터 모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 직후 ‘친(親) 재계’ 성향을 드러내며 기업에 적극 다가섰다. 그러자 재계는 윤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자를 옥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 ▶2월 8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 ▶2월 11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 ▶2월 14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 ▶3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근로자 1명 사망 ▶3월 3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중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사고 ▶3월 1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0명 사상자 발생 등이 있다. 한편,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면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를 끌어안겠다고 밝힌 윤 정부가 이번 법 개정에 어떤 반응을 내비칠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자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과 사업장엔 2024년부터 적용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2022.06.14 20:00

4분 소요
尹 정부 무늬만 ESG?...기업들 '자유' 날개 펴나

산업 일반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도 그 중 하나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온 ESG는 국제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출범 등을 공표했지만,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친기업 성향에 따른 규제 철폐로 기업의 부담이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 ESG 컨트롤타워 언급한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공식 출범 전부터 ESG 혁신성장을 거론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당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청년 기업인 및 주요 기업인과 ESG 정책을 논의했다. 인수위에서 밝힌 새 정부의 ESG 혁신성장 관련 대표 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반의 ESG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민간의 자금이 ESG 우수기업에 투자·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 고도화 ▶에너지·탄소 분야 신산업 및 사회적 산업·서비스 육성 ▶중소·벤처기업 ESG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날 안철수 위원장은 "기업의 ESG 의견을 듣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ESG 표준 마련 등 기업의 ESG 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책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만 투자·거래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며 "블랙록 등 세계적 펀드들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등 기업에 자율권을 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ESG 관련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정책 후퇴, 기업 부담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ESG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SG 중 'E'에만 치중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내건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 환경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룬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핵심 문제는 재벌문제인데 사실상 G(지배구조)를 포기했다고 본다"며 "국정과제만 봐도 민관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SG 중 'G'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에 따른 한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도 저조하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간한 'CG Watch 2020'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52.9%로 호주 포함 아시아 12개 국가 중 9위에 머물고 있다. 해당 평가 항목에는 상법 개정, 주주총회 활성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이사회 성별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김 교수는 또 "S(사회)는 사업장의 안전이나 성별의 다양성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보면 성별의 다양성 측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E(환경)의 경우도 새 정부는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에너지 믹스의 비중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재생에너지 부문의 노력은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ESG를 성장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SG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권 이노소셜랩 ESG센터장은 "ESG 이전 단계에는 지속가능경영, 그 이전에는 지속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이해 없이 ESG를 금융투자, 평가, 대응 등 기술적 또는 기능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과거 정부나 새 정부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ESG를 친환경 비즈니스로 좋은 등급을 받아 투자 및 평가를 받는 식으로만 생각한다. 이는 편협한 정도의 이해"라며 "미국, 유럽 등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과 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 고려하며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성 등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들의 ESG 관련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오롯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무관한 사회적 활동이나 경영 투명성 등에 큰 비중을 두는 기업이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2022.05.11 19:00

4분 소요
인사·노무 실무자, 새 정부 노동 정책에 관심…긍정 평가 多

산업 일반

많은 기업이 새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 조사 결과 34.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사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다. 부정적인 의견은 9.3%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우선해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27.9%)를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34.9%)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 기타 3.0%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실업난이 지속하고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었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도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안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들여 안전관리에 투자하고있지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영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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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만난 6대 경제단체장 “규제 혁신해 투자 장벽 없애달라”

산업 일반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다.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과도한 처벌 중심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이 특히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도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다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원자재 수입 문제로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세계적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단체장들과의 자리에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민간 주도 탈바꿈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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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는 尹정부 1순위 과제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일반

주요 기업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원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 사)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5%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이 28.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 기업 70%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법 손질해야” 기업들이 생각하는 규제완화 과제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처벌보단 예방에 중점”이라고 밝혔고, 최저임금에 대해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3.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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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탓에 그룹 해체까지…과거 사례로 본 HDC현산 처벌 수위는

건설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0일 현재 건설업계에선 2021년 시공능력평가 9위, 임직원 1000여명에 달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등록 말소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룹 해체 수순을 밟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동아건설산업 시공),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삼풍건설산업 시공) 수준과 비견되는 처벌수위로 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1군 건설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비교 힘들어…처벌 ‘딜레마’ 일반적으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1990년대 2건의 붕괴사고(삼풍백화점·성수대교)를 이번 광주 사고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인명피해 규모나 과실 정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는 이준 삼풍그룹 회장이 징역 7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백화점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고객까지 총 502명이 사망 한데다 붕괴 전 건물 내 싱크홀(Sinkhole·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음에도 영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회장은 붕괴 직전 일부 회사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계속 영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형법 제268조 등) 상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당시 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선 최악의 사태인 ‘총수 수감’을 면할 수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했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등록 말소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관건인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사상자 49명이 다리를 건너던 민간인이었다. 동아건설은 건설교통부의 면허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결국 2003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광주사고는 ‘공중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애매한 상황이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와 달리 광주 아이파크 사상자들은 현장에서 공사하던 근로자에 국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만 놓고 본다면 건설업등록 말소와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힘들다. 이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수주했거나 공사 중인 현장의 시공이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건설업등록 말소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본보기’될 위험 커, 손실 크더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 필요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 통상적인 제재에 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지역 내에서 연달아 두 번째 인사(人死) 사고를 냈다. 게다가 그동안 유사한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여론이 더해져 HDC현대산업개발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안전·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인식 또한 1990년대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사고와 직접 관련 있는 화정 아이파크 현장소장 또는 현장 관계자들이 대거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일반적인 과실치사(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 등 추가 혐의가 있으면 형량이 늘 수 있다. 이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 관련 법조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택시공 도급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결과는 뼈아프다. 오희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최대 영업정지 1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론이 악화한 상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당분간 주택사업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진정성 있는 보상조치 등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풍그룹은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에게 총 330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으로 준비한 자금이 있는 만큼 수천억원 손실이 난다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 및 분양 환불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2.01.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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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까지 언급된 HDC, 현행법에선 솜방망이 처벌 예상

산업 일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7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임시 기둥(일명 동바리)을 철거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공사인 유병규·하원기 현산 대표이사나 정몽규 회장 등 경영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산이 지난해 6월 같은 광주 지역에서 17명의 사망자를 낸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의 원청사라는 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산의 등록말소까지 거론하며 “가장 강한 페널티(제재)를 줘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학동 사고로 현산 과태료 1430만원…이번엔? 노동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현산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이외 주택법, 건축법,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도 있다. 현재 경찰은 현산 현장소장 A씨를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외에 현산 공사부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은 인명 피해가 난 안전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한 형사 입건자는 총 1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공사의 경우 건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설계나 감리,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사안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면 해당 하청업체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재하도급을 원청이 알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산의 전국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도 최종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현산의 건설 현장 12곳에 근로감독관 1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훑어볼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후 과태료 부과나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안법에 따르면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탓에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는 모두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중대사고였지만, 현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9명 중 원청인 현산 소속은 현장소장 1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하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였다. 과태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특별 감독에 따라 14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청업체의 과태료 처분(189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 등록말소 제외하곤 현산 타격 크지 않을 듯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리 다툼이 끝나면 현산의 운명도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산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형 사고가) 반복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 장관이 밝힌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를 의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에 현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다.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원청의 압박 등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다. 원청의 연루가 드러날 경우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건산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은 금지된다. 이미 광주시는 광주 지역 내에서 현산이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는 또 광주 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일정 기간 현산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산과 HDC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그룹 지주회사인 HDC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3조7762억원) 가운데 현산이 맡고 있는 건설 부문은 약 70.7%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매출 대비 건설 부문 비중은 70.4%다. HDC를 이끌고 있는 현산의 매출이 없다면 HDC의 실적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그룹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는 아니다. HDC의 수주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현산의 관급 공사 계약 잔액은 6030억원가량 남았고, 민간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돈도 22조원에 가깝다. 하지만 등록말소 처분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등록말소가 되면 현산은 그간 시공능력 실적 수주 등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산업에 건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다. 다만 동아건설산업은 처분 이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2대 주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1호로 현산 노리나 이와 별도로 현산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확률이 높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현산 지분을 11.6%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최근 국민연금은 유명무실했던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소송 제기의 근거는 폭락한 주가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이다. 지난해 7월 3만3000원대까지 기록했던 현산의 주가는 지난 11일 사고 이후 연일 신저가 행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인 1만60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HDC그룹의 지주사인 HDC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산 보통주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 정몽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도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사들였다. 그럼에도 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영진이 기업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해도 배상액이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수(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에 올라온 댓글 하나에 주가가 휘청거리고, 건설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사안도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업에 확인서를 보내 정보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참여연대는 “학동 참사 이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현산 이사회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국민연금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현산 이사회가 전면 개편되도록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및 사고 연루 문제 이사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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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HDC현대산업개발 퇴출 고려

정책이슈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며 “정부가 운영중인 모든 법규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데 이어, 7개월 만인 새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 6명의 실종자를 낸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사고가 재발한 점도 노 장관이 분노한 배경이다. 노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가 현행법 상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라는 점을 언급했다. 인명 피해, 조사 결과, 과거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1994년 10월 21일 발생)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수대교를 공사한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 처리됐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6월 29일 발생)를 일으킨 삼풍건설산업도 등록 말소 대상이었는데 징계 전 폐업해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 말소를 처분 받은 건설사는 그동안 쌓은 실적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실적이 삭제되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건설업계에서 퇴출되고 문을 닫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부 징계는 사고 수습 후 진행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시급한 건 실종자 다섯 분을 수색하는 것"이라고 일의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그는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 “사고 발생 다음날 조사위원회(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단계 증거 확보와 경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현행법 상 이번 사고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가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라는 점을 언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 업체가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에 손괴를 일으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 정지 최장 1년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영업이 정지되면서 공공·민간 모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 과실, 부실 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 위협 등을 일으키면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중(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면 등록 말소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2차 붕괴 위험, 주민 피신 등으로 공중에 피해를 끼친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다. 노 장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등이 사고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종자 5명을 수색하고 2차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 지금은 우선이며 그 후에 잘못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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