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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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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아이디어 탈취 vs 보편적 기술” 양측 입장 들어보니 [롯데헬스vs알고케어 진실공방]②

정책이슈

롯데그룹 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하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탈취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련 증거확보에 나선 가운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제품 아이디어를 탈취해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롯데헬스케어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롯데헬스케어가 최근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3’에 공개한 ‘캐즐’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는 ‘뉴트리션 엔진’(알고케어가 개발한 영양제 분배기)건과 관련해 투자 제안을 건넸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에서 구성 품목, 사업 모델 관련 의료법 등 규제 내역과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등도 얻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헬스케어에서 CES에 알고케어의 제품과 똑 닮은 ‘캐즐’을 내놓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두 기업이 내놓은 제품은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알고케어 측이 밝힌 자사 아이디어의 가장 큰 차별화 지점은 ‘카트리지 남은 양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영양제 정보와 토출 시기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교체 시기도 자동으로 계산되며, 밀폐된 구조로 영양제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밀봉된 카트리지에 별도의 토출 유닛을 결합하는 구조, 메모리칩을 통해 카트리지 정보와 유통기한 등을 기기와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이 알고케어 카트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거듭 ‘탈취를 할 마음은 없으니 오해는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슬롯의 카트리지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놓는 구조, 카트리지의 결합유닛 장치의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의 컨셉과 디자인 등을 그대로 베껴갔다”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보편적 기술”이라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롯데헬스케어의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RFID 스티커를 케이스 윗면에 부착하는 형식”이라며 “유통업계에서 도소매 상품관리시 사용하는 바코드 스티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섭취하도록 하는 모델이 소위 ‘정수기’처럼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RFID 스티커, 메모리칩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핵심은 롯데헬스케어 측이 ‘카트리지 형태의 뉴트리션 보틀 및 이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뉴트리션 엔진’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알고케어는 자사의 카트리지 및 디스펜서를 특허 출원한 상태다.롯데헬스케어는 “디스펜서 관련 당사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확인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기술이 아닌, 앞서 기존에 내놓은 바 있는 특허”라고 반박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0 16:00

3분 소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을 상생협력법 18일부터 시행

산업 일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8 08:00

1분 소요
[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징벌적 손배 3배

산업 일반

━ 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이 이달 18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배포의 근거는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항에 마련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와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과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해 이달 18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법·시행령은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1회 1000만원으로 시작해 2회 2500만원, 3회 이상은 5000만원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4 06:00

2분 소요
[2021하반기 정책①]중소기업- 기술피해 기업에 ‘정책 보험’

산업 일반

정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 대응 할 때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또 하반기 중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 지급 방법과 그 기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업종별로 차등 지원 정부는 다음달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방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도입…IPO 성공률 높인다 정부는 제2벤처붐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 확충에 나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월엔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6.28 20:44

2분 소요
중소기업 “내 아이디어 이젠 안전할까”

산업 일반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 자료를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가격경쟁을 시킨 후 우리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특허청이 밝힌 한 사례로 A사 대표가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특정 납품업체를 지정한 선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선주가 지정한 업체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정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했다.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들은 단가 인하 압박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는 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다. 피해를 당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구도를 의식해 결국 기업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거둬들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은 246개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54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되는 배상액을 물리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금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추진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2021.04.26 09:42

2분 소요
[현대중공업의 공허한 ‘동반성장’ 구호] ‘조선업계 최초’ 홍보에 ‘액션일 뿐’ 의심도

산업 일반

구조조정 칼자루 인물이 초대 동반성장실장... ‘하도급법 위반 논란’ 해결 의지 보여야 지난 3월 18일 현대중공업은 “대표이사 직속 ‘동반성장실’을 신설하고, 협력사와의 새로운 상생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조선업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협력사를 돕겠다는 내용으로, 특히 현대중 측은 “대표이사 직속은 조선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동반성장실을 통해 협력사의 인력수급과 기술지원 등을 지원해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 구호’에 대한 재계 안팎의 반응엔 온도차가 드러난다.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만, 현시점에서 동반성장을 내세운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소송에 얽혀 있는데, 이런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신임 동반성장실장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동반성장실’ 이면엔 하도급 기술유용·갑질 논란 산적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갑작스레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이 바닥을 찍은 후 조금씩 살아나는데, 함께 성장해야 할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조선사업본부 내에 있던 조직을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달리 노조와 일부 협력사들은 현대중공업이 ‘협력사 기술탈취 의혹’ 등과 관련한 이슈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동반성장실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려고 만들어 진 것이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만 언급하고 있다”며 “사실상 하도급 불공정거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다양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도 연루돼 있다. 현대중공업과 소송전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앞서 이뤄진 기술탈취와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이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현대중공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영기계가 대표적이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해 제 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법인과 임직원 3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임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2015~2016년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실린더 관련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인 삼영기계에 9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요구했고, 그 결과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전지검은 같은 사건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삼영기계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검찰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삼영기계의 기술인 것을 모른 채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이해할 수 없어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중소 협력사들이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기술 탈취를 주장하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엔진 개발에 나서기 훨씬 전부터 핵심부품인 피스톤 헤드라이너를 국내 유일하게 개발해 글로벌 업체에 납품한 회사”라며 “현대중공업에서 선박엔진 국산화 개발을 요청했고 이에 응해 개발을 해줬는데 기술까지 탈취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 글로벌 1위 업체인 독일 만(MAN)사의 협력업체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엔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하는 ‘강소기업100’에 선정되기도 했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불공정하도급거래와 조사방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법인과 임직원 2명에 각각 과징금 1억원, 2500만원을 부과했다.이 같은 문제는 3월 24일, 25일 각각 열린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지주 주주총회에서도 언급됐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인 가삼현 사장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과 노조는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대표이사로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 관련됐고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추가로 1억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된 인물”이라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이사 선임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도 물러나겠단 약속에 희망퇴직 했는데…”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에 대한 의구심은 초대 실장으로 임명된 김숙현 부사장의 자격논란으로도 이어진다. 그는 2018년 현대중공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인물이다. 당시 일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2018년 2분기 말 기준 3296명에 달했던 정규직 직원은 같은 해 연말 2585명으로 줄었다. 당시 해양플랜드사업부 대표를 맡았던 김 부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되던 나스르(NASR) 프로젝트를 끝내는 대로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히며 희망퇴직 실시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2018년 8월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 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나스르 공사의 아부다비 해상작업과 과다 공사비 문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많은 감원이 이뤄졌고, 김 부사장은 그해 연말 인사에서 나스르 프로젝트 대표로 발령났다. ‘나스르 공사를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1년 반여가 지나 김 부사장은 컴백했다. 그것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책임지는 ‘동반성장실’ 수장 자리를 맡았다.이를 두고 일선현장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회사를 생존시켜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를 남겨주자는 김 부사장의 말에 희망퇴직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회사로 돌아와 ‘동반성장’을 말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게다가 김 부사장은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는데, 조선 분야가 다수인 협력사를 지원하는 조직을 맡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현대중공업 측은 “김 부사장의 동반성장실장 임명은 회사의 인사 프로세스에 따른 것으로, 김 부사장의 성과 등을 공정히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성장실은 조선분야 협력사 뿐 아니라 해양플랜트 분야의 협력사 지원도 모두 총괄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0.04.05 10:14

4분 소요
[준법경영 강화하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확대하고 상생경영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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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정도경영 뿌리내려야”... 준법이 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확산 한화그룹이 준법경영을 다짐했다. 준법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한화그룹은 2018년 출범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준법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정도경영은 이제 한화인 모두의 확고한 신조로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했다.한화그룹은 우선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규모를 확대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위원장)과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 조홍식 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 등 3명의 외부위원과 이민석 한화 무역부문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 지원부문 전무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여기에 한화그룹은 전담자 56명, 겸직자 62명 등 118명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전체 준법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준법경영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준법경영을 위한 업무 자문 및 계열사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출범 이후 한화그룹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기반 마련 및 각 계열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최소한의 그룹 대표기능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각 계열사의 그룹출신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축소하여 이사회 중심의 자율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거래위원회도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거친 컴팔라이언스위원회는 올해 임직원 준법경영의식을 높이고 준법경영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기 위한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세부적으로는 제조·건설·금융·유통·서비스 등 각 계열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와 같은 준법, 윤리교육을 매 반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다.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준법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이후 한화그룹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해 개최하고, 최근 그룹 각 계열사 구매팀, 법무팀 등 유관 부서 담당 실무자들에게 배포했다.아울러 컴플라이언스위위원회는 각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인력 전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진행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세미나가 대표적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장회사 및 EU에 자회사를 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대상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고 밝혔다.한화그룹의 이번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준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기업의 행위규범 확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한화그룹은 사외이사들로만 이뤄진 상생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사내이사의 입김을 제거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다. 상생경영위원회는 하도급법 관련 위반은 물론 갑을관계,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해 한화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2020.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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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식 했나…대기업 규제법안 봇물

정책이슈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원들이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6월 13일 보름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은 115건이다. 18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 중 56건은 경제·민생·기업 관련 법안이다 . 민주통합당이 35건,새누리당 19건,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이 중 21건은 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또한 경제·민생 법안 56건 중 40건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재탕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정부 제출 법안 1만3877건 중 45.3%인 6301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11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을 대거 법안에 반영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 법안이 많고, 복지 포퓰리즘 법안도 적지 않다. 예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또 다른 특징은 정치 중진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 ‘희망사다리’라고 이름 지은 12개 법안을 발의했다. 기간제·단기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주로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많다. 민주당 역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등 대기업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많았다. 복지 포퓰리즘 법안도 많아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내에서 차별 받는 파견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시정 요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파견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이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 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비슷한 법안을 4건 발의했다. ‘박근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에는 박근혜 의원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을 명확히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126명이 찬성자로 나선 이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4선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인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냈다.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당내 126명 국회의원을 찬성을 받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조달사업에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명숙 민주당 전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기초노령연급법 일부 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당론 발의’다. 이 밖에도 대기업 규제 법안은 많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3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단가인하에도 적용해 단가인하로 수급사업자가 본 피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중소도시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초선인 윤영석 새누리당의원이 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매출 1500억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매년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법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어렵게 하고,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그 이유와 해고자 선정 방법 등을 문서로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 통과는 미지수복지를 확대하는 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보육을 국가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차료를 의무적으로 보조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고,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대선이 200일도 남지 않았고 여야가 4·11 총선 때 내놓은 공약을 최대한 빨리 입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규제·선심성 복지법안은 앞으로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재계의 의견을 모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자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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