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알고 보니 ‘비리종합세트’였던 것 아니냐.”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개인과 기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운용사들이 잇달아 차명 투자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금투업계의 ‘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
내년 예산안에 이례적 지하경제 세수 편성 … 세수효과 정부 계획의 60여%에 그칠 듯 시중에 5만원권이 귀하다. 최근 몇 달 새 일부 지역 시중은행은 5만원권을 구하지 못해 교환 한도를 1인당 10장씩으로 제한했다.문제는 환수율이다. 환수율은 한국은행이 공급한 화폐 발행액 중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온 화폐 비율을 뜻한다.지난 7년 간 80~90%대를 기록한 전체 화폐 환수율은 올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는 우리 자본시장의 혼탁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자정능력이 발동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발전된 자본시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과 함께 일반
박 사장과 김 여사는 부부지간이다. 박 사장은 자기 명의로 서울은행에 정기예금 4000만원과 대한저축은행에 보통예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박 사장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서울은행에 예금한 4000만원을 찾아서 부인 김 여사의 명의로 대한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보험으로 보호되는 예금의 한도가 원리금
자금세탁방지규정이 강화되면서 고객확인제도가 까다로워졌다. 강화된 이 제도는 세금에 영향을 준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해 금융 거래를 했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금융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명 거래자는 증여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은행에서 강화된 자금세탁방지규정으로 인해 직원과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인 곳이 있다. 중국이다. 나홀로 독주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이징올림픽을 딱 1년 앞두고 있는 상하이 증시는 어떤 표정일까? 과열 기미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하지만 상하이는 여전히 배가 고픈 듯했다. 정부가 나서서 브
최근 중국 및 인도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해외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세금문제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부쩍 늘었다. 고객 중에는 “연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듣고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느냐”며 ‘항의’하는 사람까지 있다. 펀드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줘도 욕먹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해외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식매매차
Q 나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이다. 그런데 차명계좌를 이용해 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면 내 명의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그래서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조언을 해달라. A 2006년 5월도 어김없이 세무서는 붐볐다.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된다. 하
“금융감독 정책을 독자적·독립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제2의 경제-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1999년 1월4일 이헌재 초대 금감원장(초대 금감위원장 겸임)이 창립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외환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을 때라 이런 그의 얘기엔 울림이 있었다. 이 날 그는 “단기 (금융)정책은 정부에 맡기고, 단기 판단이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는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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