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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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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 구조자문 활동 진행

부동산 일반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이 도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 현장에서 구조자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안전·품질 기술경쟁력 쇄신을 위해 지난 2022년 사내외 각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출범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은 지난해 1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7월 강동아이파크더리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심지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왔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 현장 구조자문 활동과 함께 다양한 현장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구조자문 활동에는 박홍근 시공혁신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와 현장 안전교육, 현장 순회, 현장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문센트럴아이파크가 도심지에서 이뤄지는 공사인 만큼, 현장 여건이 반영된 설계 도서의 구조 검토 확인과 시공 일치성 여부, 시공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박 시공혁신단장은 이날 자문 활동에 앞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들과도 안전 시스템 개선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박 시공혁신단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현장인 만큼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확인 및 현장 시공 일치 여부 확인 등 기술 안전 중심으로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며 "대외의 객관적 시각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품질 확보에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은 지난 2022년 독립적 의사결정 CSO 조직으로 출범했다. 구조와 가시설, 콘크리트 품질 등 안전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공혁신단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안전 분야에서 노력해 왔다. 올해의 경우 VR을 활용한 현장 안전 관리 교육을 비롯해 사외전문가 그룹과 산학연 합동으로 진행하는 초기 공종 자문 집중과 품질 심사 등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2025.04.08 18:00

2분 소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항소심 내년 2월 연기

정책이슈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통상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심에서는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11.20 10:36

2분 소요
고용부 특별 당부에도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 중 또 추락사

건설

대우건설이 짓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놓고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조처를 엄중하게 당부한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부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 부산지청과 경찰은 이날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3월 부천 중동 센트럴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재하도급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10대 건설사에게 거듭 당부했건만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일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안전담당 임원들을 모아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대우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SK건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들과 만났다. 고용부가 건설사들만 따로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올해 1월 27일부터)된 뒤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 집계 결과 이들 10대 건설사들의 사망재해는 2020년 3월 기준 2건 2명 사망에서 지난해 3월 기준 6건 6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실천방안으로 안전교육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비 증액,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 공유, 모든 임원 인사고과에 안전 성과 반영 등에 대해 논의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2월 1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사망(3월 2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 사고(3월 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3월 13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4월 9일) 등이 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0억원 이상 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8건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19 16:28

3분 소요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건설

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장소장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건축·품질 담당 실무자 2명에겐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서·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사건과 관련한 총 20명을 입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현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전무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열릴 예정이다. 가현종합건설은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업체다.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4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화정현대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39층에서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피아티(PIT)층 바닥이 붕괴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건물 붕괴는 39층 하부부터 시작해 23층까지 번져 16개 층 이상의 기둥·외벽·슬래브 등이 연속적으로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3.18 06:00

2분 소요
사고 탓에 그룹 해체까지…과거 사례로 본 HDC현산 처벌 수위는

건설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0일 현재 건설업계에선 2021년 시공능력평가 9위, 임직원 1000여명에 달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등록 말소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룹 해체 수순을 밟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동아건설산업 시공),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삼풍건설산업 시공) 수준과 비견되는 처벌수위로 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1군 건설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비교 힘들어…처벌 ‘딜레마’ 일반적으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1990년대 2건의 붕괴사고(삼풍백화점·성수대교)를 이번 광주 사고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인명피해 규모나 과실 정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는 이준 삼풍그룹 회장이 징역 7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백화점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고객까지 총 502명이 사망 한데다 붕괴 전 건물 내 싱크홀(Sinkhole·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음에도 영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회장은 붕괴 직전 일부 회사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계속 영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형법 제268조 등) 상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당시 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선 최악의 사태인 ‘총수 수감’을 면할 수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했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등록 말소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관건인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사상자 49명이 다리를 건너던 민간인이었다. 동아건설은 건설교통부의 면허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결국 2003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광주사고는 ‘공중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애매한 상황이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와 달리 광주 아이파크 사상자들은 현장에서 공사하던 근로자에 국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만 놓고 본다면 건설업등록 말소와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힘들다. 이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수주했거나 공사 중인 현장의 시공이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건설업등록 말소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본보기’될 위험 커, 손실 크더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 필요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 통상적인 제재에 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지역 내에서 연달아 두 번째 인사(人死) 사고를 냈다. 게다가 그동안 유사한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여론이 더해져 HDC현대산업개발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안전·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인식 또한 1990년대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사고와 직접 관련 있는 화정 아이파크 현장소장 또는 현장 관계자들이 대거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일반적인 과실치사(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 등 추가 혐의가 있으면 형량이 늘 수 있다. 이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 관련 법조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택시공 도급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결과는 뼈아프다. 오희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최대 영업정지 1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론이 악화한 상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당분간 주택사업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진정성 있는 보상조치 등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풍그룹은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에게 총 330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으로 준비한 자금이 있는 만큼 수천억원 손실이 난다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 및 분양 환불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2.01.20 08:02

3분 소요
HDC현산 본사 압수수색, 책임 규명 여부에 '주목'

부동산 일반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관련 책임자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HDC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본부는 HDC현산 본사 외에도 설계 사무소와 자재 업체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그동안 현장사무소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현재까지 HDC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명을 입건했다. 현재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임시가설물인 비계의 기둥)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불량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HDC현산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탓에 이번 압수수색 만으로는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에도 경찰은 HDC현산 본사를 비롯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 수색을 펼쳤다. 이를 통해 총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원청사인 HDC현산 소속은 현장소장 1명뿐이었다. 과태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특별 감독에 따라 14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청업체의 과태료 처분(189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2.01.19 16:41

2분 소요
HDC현대산업개발 재수사 이번엔 ‘꼬리자르기’ 논란 피할까

건설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에서 법 규정의 한계로 ‘꼬리자르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엔 수사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소재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경찰은 본사 사무실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임시가설물인 비계의 기둥)를 철거하는 등 무리한 공사 진행이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관계자의 감독·관리 부실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추정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 불량과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등 부실 공사에 따른 ‘인재’(人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부실 공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현장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동 붕괴 사건 대책위 “원인 제공자에 초점 맞춰야” 이에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월 17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특별 감독에 따라 14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청업체가 받았던 1890만원 보다 과태료 규모가 작았다. 학동 붕괴 참사는 수사당국이 현장소장·안전부장·공무부장 등을 송치했고 일부는 구속까지 했다. 그러나 구속된 이가 현장소장에 그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원청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1일 학동참사 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라며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장소장 차원에서다’라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학동 참사 수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묵인한 정황도 밝혀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하지 않았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법 규정의 한계가 배경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원청에도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지만, 법 시행 전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 같은 상황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에야 시행되는 탓에 이달 11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19 15:10

3분 소요
“등록말소”까지 언급된 HDC, 현행법에선 솜방망이 처벌 예상

산업 일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7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임시 기둥(일명 동바리)을 철거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공사인 유병규·하원기 현산 대표이사나 정몽규 회장 등 경영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산이 지난해 6월 같은 광주 지역에서 17명의 사망자를 낸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의 원청사라는 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산의 등록말소까지 거론하며 “가장 강한 페널티(제재)를 줘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학동 사고로 현산 과태료 1430만원…이번엔? 노동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현산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이외 주택법, 건축법,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도 있다. 현재 경찰은 현산 현장소장 A씨를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외에 현산 공사부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은 인명 피해가 난 안전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한 형사 입건자는 총 1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공사의 경우 건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설계나 감리,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사안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면 해당 하청업체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재하도급을 원청이 알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산의 전국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도 최종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현산의 건설 현장 12곳에 근로감독관 1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훑어볼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후 과태료 부과나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안법에 따르면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탓에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는 모두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중대사고였지만, 현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9명 중 원청인 현산 소속은 현장소장 1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하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였다. 과태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특별 감독에 따라 14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청업체의 과태료 처분(189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 등록말소 제외하곤 현산 타격 크지 않을 듯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리 다툼이 끝나면 현산의 운명도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산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형 사고가) 반복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 장관이 밝힌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를 의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에 현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다.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원청의 압박 등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다. 원청의 연루가 드러날 경우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건산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은 금지된다. 이미 광주시는 광주 지역 내에서 현산이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는 또 광주 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일정 기간 현산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산과 HDC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그룹 지주회사인 HDC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3조7762억원) 가운데 현산이 맡고 있는 건설 부문은 약 70.7%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매출 대비 건설 부문 비중은 70.4%다. HDC를 이끌고 있는 현산의 매출이 없다면 HDC의 실적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그룹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는 아니다. HDC의 수주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현산의 관급 공사 계약 잔액은 6030억원가량 남았고, 민간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돈도 22조원에 가깝다. 하지만 등록말소 처분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등록말소가 되면 현산은 그간 시공능력 실적 수주 등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산업에 건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다. 다만 동아건설산업은 처분 이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2대 주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1호로 현산 노리나 이와 별도로 현산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확률이 높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현산 지분을 11.6%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최근 국민연금은 유명무실했던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소송 제기의 근거는 폭락한 주가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이다. 지난해 7월 3만3000원대까지 기록했던 현산의 주가는 지난 11일 사고 이후 연일 신저가 행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인 1만60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HDC그룹의 지주사인 HDC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산 보통주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 정몽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도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사들였다. 그럼에도 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영진이 기업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해도 배상액이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수(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에 올라온 댓글 하나에 주가가 휘청거리고, 건설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사안도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업에 확인서를 보내 정보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참여연대는 “학동 참사 이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현산 이사회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국민연금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현산 이사회가 전면 개편되도록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및 사고 연루 문제 이사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1.19 11:32

6분 소요
[속보] '광주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부동산 일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지청과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시공사인 HDC현산이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했거나 설계 변경 등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외에도 설계 사무소와 자재 업체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동안 현장사무소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소장과 HDC현산 공사부장, 감리업체 직원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2.01.19 10:18

1분 소요
경찰, HDC현산 붕괴사고 조사 속도↑…9명 추가 입건

건설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된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소장, 감리 등 총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고와 관련된 형사 입건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감리 3명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HDC현산 공사부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 최초 입건자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1명에 대해 기존 건축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 14일 총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 3곳, HDC현산 현장사무소와 감리 사무실 등 3곳을 이미 압수 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비교 분석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해당 아파트 신축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불량 자재 납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가 규명된 이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붕괴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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