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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죠?”

“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죠?”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는 각종 고민을 문의하는 기업인이 줄을 잇고 있다.

섬유업체 C사는 강화된 법 규정으로 2500만원의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다 최근에야 돌려받았다. 관리부 담당자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세금 규정이 강화됐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기업들이 속출했는데 C사도 그중 하나였던 것. 담당자는 “갑자기 달라진 법 규정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있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관청에 문의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답변도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여러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다 보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에 상당히 민감하다. 세금 환급 문제로 회사 분위기가 침체되고 심각했는데 센터 전문가들이 6개월에 걸쳐 우리 회사를 직접 방문, 수차례 회의를 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같은 중소업체가 관공서를 상대로 따지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는 힘든데 센터가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A출판사는 취업규칙 등 경영과 노무 전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회사 사규와 법적 문제 등을 발 빠르게 정비했다. 이 회사 총무부 담당자는 “과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불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별 도움이 못 되고 비용 부담만 컸는데 센터 덕분에 더 이상 외부 자문가가 필요없게 됐다. 회사로서는 비용절감과 함께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06년 7월 문을 열었다. 이곳은 회원 기업은 물론 비회원 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센터 개원 후 지난 2년간 쏟아진 경영애로, 규제애로에 대한 기업의 도움 요청은 3700여 건에 달한다.
센터는 분야별로 나눠 상담을 받는데 경영애로와 관련한 상담 분야는 인사·노무, 법무, 세무·회계, 자금·금융, 무역·투자, 경영·마케팅, 특허·기술 등이다. 규제애로 상담은 조세·금융, 공장 입지, 노동·안전, 환경, 주택·건설, 유통·물류, 관광 등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대표적인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인사·노무에서는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기업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 등 회사 규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무역·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업체와의 미수금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내용이 가장 많고 해외 투자와 관련한 문의도 종종 있다. 자금·금융 분야는 주로 영세업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또는 창업과 관련한 자금 지원을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센터가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보증기금 등 자금 지원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준다. 규제애로 부문은 규제가 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환경부담금 등 각종 세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 분야에서 센터는 최근 중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시행상 호텔 셔틀버스 등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36인승 미만의 경우)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어 도심지 관광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정부 부처에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 끝에 6월 2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해 25인승 이상 호텔 셔틀버스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만 1390건 상담
센터를 이끌고 있는 규제점검1팀 황동언 팀장은 “경영애로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자가 원하는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규제애로의 경우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일 뿐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공통 관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원자재와 기름값 폭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충격에 빠지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도움 요청과 문의가 센터에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1888건에 머물렀던 상담 건수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1390건을 기록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경영애로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건수만 163건에 달한다. 그 내용을 보면 퇴직금의 원활한 지급, 가압류 법률 관계, 유통업체의 불량식품 책임 정도, 법인 폐업 절차, 해외업체의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 등 다양하다. 황동언 팀장에 따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수금 회수와 관련한 법률 문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무 문제, 무역 문제 등이 최근 들어 자주 접수되는 상담 유형이다. 황 팀장은 “법률가나 회계사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따로 둘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회사 사정상 변호사 등 전문가를 따로 구할 여력이 없다. 이들 기업이 대금이나 계약 문제, 자금 조달 등에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 센터 설립 취지도 경영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운영되는 센터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기업애로상담실’에 들어가 경영·규제 애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상담신청 시 상담 내용을 작성하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신속히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 외에 전화나 팩스, 방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화나 방문상담은 미리 예약해야 한다. 센터에서 활동하는 상담 전문가는 변호사, 컨설턴트,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무역자문관 등 각 분야 전문가 120여 명이다. 황 팀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컨설팅 수준으로 완벽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맘껏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 영세업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지원 등을 못해주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기업 애로 상담 상위 5개 분야 대표 사례

인사·노무=주5일제근무 시 기본급 기준은?

Q 현재 주6일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월의 기본 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시급 및 일급제에 대해 월 30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시급×8시간×30일로 계산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는 토요일이 무급인 관계로 시급×8시간×26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가.
A
시급×8시간×26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급만 놓고 볼 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변화가 있더라도 반드시 전체 임금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근로 시간이 줄었다 해서 임금 수준이 변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주40시간제에 따른 기존 임금 수준이나 시간당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별도 보전을 하거나 통상 시급을 증액하는 등 임금체계를 조정해 기존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 ①은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수출 미수금 회수 현지 소송은?

Q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슬로바키아 교포 C씨에게 수출한 부품대금 중 일부를 17개월 지나도록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그에 앞서 미수 잔액 지급연장과 일부 금액 삭감에 합의, 편의를 베풀었지만 그 교포는 다시 기일을 어기고 구체적 사유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 소송을 하려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소송 절차와 기간 및 승소 가능성은 어떨지, 현지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 관련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A
C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에다 그동안 이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국내 변호사 이름으로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소송금액이 10만 달러면 비싼 국제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제소 가치가 없으므로 가능한 C씨를 설득해 돈을 송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현지 변호사 고용과 비용 등 자세한 소송 내용은 국내 로펌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변호사 비용 등은 현지 법률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이쪽에서 현금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하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다른 방안이라면, 현지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C씨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그 사람 명의의 국내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다. 또 C씨 회사를 클레임 불응사로 보고해 한국 기업과 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회계 분야=부가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Q 중기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다. 철제 구조물 공사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하면 장비 임대료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차례 미루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비 일부만 하도급자의 공사비에서 공제해 원청에서 받았다. 이때 부가세를 곧 송금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신고해 납부했고, 원청은 나에게 주지도 않은 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억울하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A
만약 상대방의 파산 혹은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지난 날짜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대금미수의 사유가 파산·부도 등의 대손 사유가 아니라면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금·금융=기술의 상용화 자금 지원은?

Q 주식회사의 기술개발 담당자인데, 당사는 탄소나노섬유를 열선으로 한 필름히터, 직물히터, 개인용 사우나기, 온열매트를 개발해 시험생산까지 마친 상태이나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이노비즈 업체 보유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대학·연구기관·기업·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능, 중기청 또는 진흥공단 지도 참여 업체 보유 기술 등이 있다.

무역·투자=신용장 취소 절차는?

Q 당사는 건설업체인데, 석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업체와 거래가 성사돼 오퍼를 받게 됐고, 대금 결제는 신용장 방식으로 합의해 15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생산 능력이 없는 등 모든 행위가 거짓인 것 같았다. 신용장 취소를 요청했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수출을 준비하느라 자금이 소요되었다며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신용장 취소는 신용장의 직접 당사자인 개설 의뢰인(수입자), 개설 은행, 수입자(수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개설 의뢰인인 귀사가 개설 은행에 취소신청서를 제출, 은행을 통해 수익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을 때 취소되는 것이다. 즉 수익자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어렵다. 다만 신용장 통일규칙은 문자 그대로 ‘규칙’에 불과하므로 ‘법’보다 하위개념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용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귀사의 사례와 반대의 경우지만 한때 중국 수입업자들이 신용장을 개설, 물품을 인수하고 물건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중국 법원의 지불정지 판정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WTO 등에서는 이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귀사에서 취소 요청한 서류 등을 공증한다든가, 신용장이나 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중재 조항 또는 클레임 처리 방법 활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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