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죠?”
“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죠?”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는 각종 고민을 문의하는 기업인이 줄을 잇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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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1390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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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 상담 상위 5개 분야 대표 사례 인사·노무=주5일제근무 시 기본급 기준은? Q 현재 주6일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월의 기본 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시급 및 일급제에 대해 월 30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시급×8시간×30일로 계산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는 토요일이 무급인 관계로 시급×8시간×26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가. A 시급×8시간×26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급만 놓고 볼 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변화가 있더라도 반드시 전체 임금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근로 시간이 줄었다 해서 임금 수준이 변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주40시간제에 따른 기존 임금 수준이나 시간당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별도 보전을 하거나 통상 시급을 증액하는 등 임금체계를 조정해 기존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 ①은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수출 미수금 회수 현지 소송은? Q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슬로바키아 교포 C씨에게 수출한 부품대금 중 일부를 17개월 지나도록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그에 앞서 미수 잔액 지급연장과 일부 금액 삭감에 합의, 편의를 베풀었지만 그 교포는 다시 기일을 어기고 구체적 사유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 소송을 하려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소송 절차와 기간 및 승소 가능성은 어떨지, 현지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 관련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A C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에다 그동안 이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국내 변호사 이름으로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소송금액이 10만 달러면 비싼 국제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제소 가치가 없으므로 가능한 C씨를 설득해 돈을 송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현지 변호사 고용과 비용 등 자세한 소송 내용은 국내 로펌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변호사 비용 등은 현지 법률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이쪽에서 현금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하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다른 방안이라면, 현지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C씨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그 사람 명의의 국내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다. 또 C씨 회사를 클레임 불응사로 보고해 한국 기업과 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회계 분야=부가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Q 중기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다. 철제 구조물 공사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하면 장비 임대료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차례 미루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비 일부만 하도급자의 공사비에서 공제해 원청에서 받았다. 이때 부가세를 곧 송금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신고해 납부했고, 원청은 나에게 주지도 않은 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억울하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A 만약 상대방의 파산 혹은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지난 날짜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대금미수의 사유가 파산·부도 등의 대손 사유가 아니라면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금·금융=기술의 상용화 자금 지원은? Q 주식회사의 기술개발 담당자인데, 당사는 탄소나노섬유를 열선으로 한 필름히터, 직물히터, 개인용 사우나기, 온열매트를 개발해 시험생산까지 마친 상태이나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이노비즈 업체 보유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대학·연구기관·기업·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능, 중기청 또는 진흥공단 지도 참여 업체 보유 기술 등이 있다. 무역·투자=신용장 취소 절차는? Q 당사는 건설업체인데, 석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업체와 거래가 성사돼 오퍼를 받게 됐고, 대금 결제는 신용장 방식으로 합의해 15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생산 능력이 없는 등 모든 행위가 거짓인 것 같았다. 신용장 취소를 요청했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수출을 준비하느라 자금이 소요되었다며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신용장 취소는 신용장의 직접 당사자인 개설 의뢰인(수입자), 개설 은행, 수입자(수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개설 의뢰인인 귀사가 개설 은행에 취소신청서를 제출, 은행을 통해 수익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을 때 취소되는 것이다. 즉 수익자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어렵다. 다만 신용장 통일규칙은 문자 그대로 ‘규칙’에 불과하므로 ‘법’보다 하위개념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용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귀사의 사례와 반대의 경우지만 한때 중국 수입업자들이 신용장을 개설, 물품을 인수하고 물건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중국 법원의 지불정지 판정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WTO 등에서는 이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귀사에서 취소 요청한 서류 등을 공증한다든가, 신용장이나 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중재 조항 또는 클레임 처리 방법 활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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