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신소는 당장 자리를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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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탐정(PI) 연수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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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 출동해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사립 탐정 연수생들. |
“30만 명 새 일자리 창출” 2005년부터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업법’ 공청회가 열리고 법안도 발의됐다. 일부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 법안이 마련되면 PI들에게는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면이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PI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놓고 있다. PI제도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영향 아래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한 PI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의 PI요원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다. Pinkerton, Kroll, RGR, CTC 등 대형 민간조사 회사들은 풍부한 인력과 자본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 PI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처럼 PI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지사를 두고 컨설팅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조사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법이 마련되면 3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기 힘든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현재 민간조사원들은 증거자료 수집에 신중을 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자격증 따야 활동 가능 |
사립 탐정이 되려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의뢰를 받자마자 사건 현장에 달려가 조사하기도 하고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는 ‘사립 탐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민간자격증으로서 한국민간조사협회장이 발급하는 ‘PI(Private Investigator)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새로 생기는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실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후원하는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PI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이 인정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법무법인,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범죄 등 사건 조사, 리스크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기업 등에서 의뢰를 받는 제약이 있다. 활동 분야를 보면 위장사고와 상해사고 등 ‘사고조사 PI’,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PI’,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는 ‘환경조사 PI’,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교통사고조사 PI’, 화재사고 조사 및 생명보험·손해보험·공공보험 등 보험조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보험조사 PI’, 사이버범죄 예방과 적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버 PI’, NGO와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NGO PI’, 마약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마약범죄 PI’,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의료 PI’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기업부정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부정조사 PI’의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PI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수임된 사건에 한해서만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데 수임은 변호사의 위임을 통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법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검찰기관과 같은 ‘기소권’도 없다. PI와 경찰, 검찰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협력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경합했을 경우 PI가 경찰과 대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일도 없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동 조사(수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PI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한국PI협회나 법무법인, 손해보험협회처럼 변호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위임을 받아 활동 가능하다. PI가 갖는 조사권의 범위는 변호사의 조사권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PI 업무는 소송업무, 변론 등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 사건의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 분석, 감정 업무를 포함하며 이 외에 민사사건에서 상충되는 이익(개인 또는 단체) 간의 원만한 업무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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