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부지 소송으로 사업 차질 우려
전 조합 가입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패소시 강제집행 절차 예상
지난 16일 청약당첨자 발표를 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해당 부지의 지역주택조합이었던 ‘천안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이하 센토피아)’ 가입자 69명이 현재 부지 소유주인 에이치앤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앤파트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출발은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0월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772 외 3필지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은 ‘센토피아송담하우징’이라는 업무대행사를 내세워 타지역 거주자를 비롯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에게도 돈을 받고 조합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 2018년 해산됐다.
이때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 나섰고 일부 승소를 받았다. 하지만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이 법원 판결이 나기 약 일주일 전 돌연 파산 신청을 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있던 무궁화신탁은 당시 소송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토지에 내려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에이치앤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그리고 에이치앤파트너스는 교보자산신탁에게 차입형 토지신탁을 맡기며 본격 분양에 나섰다. 시공은 (주)한양이 맡았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신탁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자금 조달, 공사 발주, 관리, 운영 등을 총괄하는 제도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센토피아 가입자 69명이 다시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이들은 에이치앤파트너스와 무궁화신탁이 가압류 대상인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고 69명은 에이치앤파트너스 임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다. 에이치앤파트너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임직원들이 이전 지역주택조합 센토피아 그리고 당시 업무 대행을 했던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 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성철 송담하우징 대표가 현재 에이치앤파트너스 회장직을 달고 있다. 그는 에이치앤파트너스 회장 자격으로 지난달 교보자산신탁, (주)한양 관계자와 함께 ‘천안 풍세리 공동주택 신축사업’ 약정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에이치앤파트너스의 전 대표이사였던 황영민씨는 현재 송담하우징 계열 법인에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에이치앤파트너스측은 송담하우징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황 전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인 사업으로 송담하우징은 업무대행사일 뿐이며 에이치앤파트너스도 조합과 전혀 다른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이치앤파트너스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고, 이미 토지 소유권이 교보자산신탁으로 신탁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센토피아 가입자 69명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탁법 22조를 보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나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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