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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최대어 한남뉴타운 3구역, 소송전에 첫삽까지 ‘첩첩산중’

감정평가 재검토 결과 따라 조합원 추가 소송 예고
정비업체는 용역비 달라며 조합 고소

 
 
6월 1일 분양신청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 참석한 한남3구역 조합원 모습. [민보름 기자]
 
한남뉴타운 3구역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추가 소송 가능성이 커지며 해당 재개발 사업이 혼돈에 빠지게 됐다.
 
2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현재 한남3구역 주택(단독 및 다가구) 소유주 68명이 이수우 조합장을 상대로 분양신청 공고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하루 전인 1일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도 열렸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조합원 집단과 정비업체까지 이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진행하려고 했던 한남3구역 입장에선 변수가 더욱 많아졌다.
 
한남3구역 내 주미아파트를 보유한 한 조합원은 “조합이 약속한 감정평가 재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아파트 소유주들이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들쭉날쭉 감평 기준, “쪼개기 물건보다 불리해”  

 
이들 조합원이 말하는 한남3구역 감정평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분양 신청 또한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감정평가란 재개발 물건(종전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 간 권리가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는 새 아파트 타입 및 추가분담금이 결정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번에 일명 ‘지분 쪼개기’를 한 다세대·빌라의 3.3㎡ 당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구분등기 하는 방식으로 입주권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심리에 참석한 한 단독주택 소유주는 “통상 대지지분이 많은 주택보다 쪼개기를 한 빌라가 3.3㎡(대지지분) 당 감정평가액이 높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뉴타운 구역은 빌라가 최대 150%정도 비싸게 나오는 반면 한남3구역은 이 차이가 2배 이상 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남3구역 내 주택 감정평가액은 주택이 3.3㎡ 당 5000만원, 다세대·빌라가 1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아파트 소유주들도 통상 다세대·빌라보다 아파트가 공시가격 및 시세 면에서 높게 평가받는 점이 이번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평가 상세내역에선 같은 층 세대의 층별지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의 오류 의심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권리가액 무시한 분양신청, 인기 타입 누구에게 가나?  

 
분양신청 방식에서도 조합원들이 권리가액 순위대로 원하는 주택규모(면적) 및 타입을 공급 받을 수 없다는 평이 나온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해야 한다. 현재 분양신청 방식에선 면적별 평면과 상관없이 주택규모 7가지만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 판상형, 타워형 등 내부 구조나 베이(bay) 수, 향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갈리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권리가액 순으로 주택규모는 물론 타입별 선택도 가능한 방식을 제안했던 ‘파크앤시티’의 분양신청서는 이번 분양신청 과정에서 제외됐다. 해당 업체는 10년 동안 진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을 정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조합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순위로 신청한 면적에서 탈락할 시 2순위 면적을 분양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2순위 면적에 잔여 물량(해당 면적 1순위 신청자가 분양 받고 남은 물량)이 없으면 3순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수우 조합장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조합원 요구에 따른 감정평가액 재검토 결과가 3일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민보름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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