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경남은행, ‘고객 정보 관리 부실’로 과태료 3480만원 부과

고객과 금융거래 종료 후 10년 지나도 정보 미삭제
“거래 종료된 정보 '별도 분리' 보관의무도 어겨”

 
 
경남은행 본점. [중앙포토]
BNK경남은행이 고객 신용정보 부실관리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됐는데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상거래가 종료된 그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경남은행은 2016년~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보존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문어발’ 자르는 카카오, 드디어 멈춘 M&A…투자 활동, 지출→수입 전환

2'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3치킨값이 금값...배달비 포함하면 1마리에 3만원

4"대화 의지 진실되지 않아"...의대생단체, 교육부 제안 거부

5부광약품 "콘테라파마, 파킨슨병 치료제 유럽 2상 실패"

6"불황인데 차는 무슨"...신차도, 중고차도 안 팔려

7큐라클 "떼아,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반환 의사 통보"

8'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정부, 하루 만에 발표 수정

9‘검은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시대…티맥스그룹, AI로 ‘품질 관리’

실시간 뉴스

1‘문어발’ 자르는 카카오, 드디어 멈춘 M&A…투자 활동, 지출→수입 전환

2'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3치킨값이 금값...배달비 포함하면 1마리에 3만원

4"대화 의지 진실되지 않아"...의대생단체, 교육부 제안 거부

5부광약품 "콘테라파마, 파킨슨병 치료제 유럽 2상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