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위례·복정·청계·진접2 먼저 청약 접수
사전청약이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일반청약은 보통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는데, 사전 청약은 일부 물량에 한해 이보다 1~2년 빠르게 앞당겨 청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추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을 미리 당겨 청약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를 떨어뜨리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정책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는 주변 아파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의할 점도 있다. 본 청약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분양을 받아 살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되팔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을 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 계양에서 받는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수준인데, 인근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계양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정단지와 비교해 사전청약 분양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KB‧농협, 주담대 금리 0.1%포인트 인상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2.55~3.55%에서 2.65~3.65%로 0.1%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농협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각각 2.49~3.99%, 2.45~3.66%로 올린다.
은행연합회 측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된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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