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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특금법에 밀려 한국 떠나나

“현지 규제 준수하는 서비스 제공 어렵다” 밝혀
정보보호·실명인증 등 특금법 요건 못 맞춘 듯
금정원 “다음달 24일까지 신고 못하면 영업 중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낸스 로고. [사진 바이낸스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9월 25일 이후부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특금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부담을 느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13일 홈페이지에 “현지 규제를 사전 준수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사항들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하겠다고 밝힌 서비스는 네 가지다. ▶원화 거래 페어(KRW trading pairs) ▶원화 결제 옵션(KRW payment options) ▶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P2P merchant applications) ▶한국어 지원(Korea language support). 텔레그램 등 한국에서의 운영하던 모든 소통 채널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13일 오후 8시부터다.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특금법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바이낸스 같은 외국계 암호화폐(가상자산) 업체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을 인증한 은행 계좌 등을 따라야 하는데 외국 업체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9월 25일 이후부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특금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가상자산 업체도 국내 업체처럼 특금법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특금법은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겐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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