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품질 경쟁, 대형 건설사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박차
사회문제 된 층간소음, 정비사업 수주 변수되나
내년 사후 확인제도 본격 시행…현장 검증 중요성 부각
그동안 공동주택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던 층간소음 문제가 건설업계의 개선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자사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를 자사 시공단지에 경쟁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내 아파트 대부분은 기둥식이 아닌 벽식구조로 지어져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층고가 낮은 데다 위층과 아래층 간 바닥의 진동이 벽을 타고 증폭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웃 간 갈등을 주로 불러일으키는 층간소음은 중량충격음이다. 층간소음은 바닥에 가벼운 충격을 주는 경량충격음과 무거운 것이 묵직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신규 수주단지에 본격 적용
대형 건설사들은 이런 벽식구조 건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닥의 소음이 벽채로 전달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특히 중량충격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5단계에 걸쳐 층간소음을 줄이는 디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해당 구조는 마루바닥과 고성능 크랙방지용 특수몰탈, 이중 공기층 바닥완충재를 통해 1~3차에 걸쳐 소음을 차단한다. 더불어 구조재로도 특수몰탈과 진동방지용 콘크리트를 사용해 건물 자체에서 잔여진동을 2단계 더 잡아내는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자체 실험결과 이 구조를 적용하면 가정용 에어컨 저소음 모드 수준의 중량충격음 2등급(41~43dB)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DL이앤씨는 해당 구조를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북가좌6구역 재건축 등 2022년부터 자사 시공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지를 두고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은 위층 진동이 아래층에 직접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벽채 지지형 천장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신호산업과 공동개발한 벽채 지지형 천장 시스템은 바닥 슬래브에 고정되는 달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달대란 위층세대 바닥과 아래층 세대 석고보드 위 천장을 연결하는 자재로 롯데건설은 아래층 천장을 벽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달대 설치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롯데건설은 2월 신설된 층간소음 솔루션팀에서 EPP(발포 폴리프로필렌) 완충재와 고밀도 마감모르타르를 개발 중이다. 롯데건설 역시 이런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2022년부터 자사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
1년 앞 다가온 사후 확인제도…차음 기술은 선택 아닌 필수
SK에코플랜트는 기존 벽식 구조에 보로 구조를 지탱해 층간소음이 낮은 기둥식을 혼합한 기둥벽혼합식 특화설계를 내놨다. 이밖에 바닥 슬래브에 방진재 50㎜와 콘크리트 100㎜를 끼워넣는 뜬 바닥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역시 중량충격음을 41dB까지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신규기술은 현장 성능시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둔 사후 확인제도는 기존 사전 인증제도와 달리 실험실이 아닌 시공 후 아파트 현장에서 측정된 소음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지난달 말 평택시 e편한세상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 바닥 슬래브도 과천 아파트 현장에서 검증을 마쳤다.
김정석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부문장은 “최근 공동주택의 큰 사회적문제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주거상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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