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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15층 규제 사라지나…오세훈 층고 제한 폐지 ‘만지작’

서울시, 재건축 관계자 만나 15층 규제 폐지 의사 내비쳐
“소셜믹스·공공기여 비율에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강남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탄력 받나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건축단지 층수제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15층 층고 제한 변경에 전향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아파트 층수 제한이 풀릴 경우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물론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광장 등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요구하는 소셜믹스(하나의 공동주택 안에 일반물량과 공공임대물량을 함께 조성하는 정책)나 공공기여(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기부하는 정책) 비율에 협조할 경우 층고제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변 인접 아파트 첫 동은 한강 조망권 등 주거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해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해왔다.  
 
이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해 기준을 넘긴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를 반려해왔다. 이에 한강변을 따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주장했으며, 4·7 보궐선거 당시에서도 층고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층고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였지만 층수 제한 규제에 결국 돌아선 바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한강변 고층 제한 규제 폐지 검토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 말고 있겠느냐”면서도 “다만 집값 상승과 개발이익이 일부에 편중되고 원주민들이 내몰림당하는 문제 등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시장 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 해야겠지만 시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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