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고 AI로 예측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 나선 건설사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예정…건설사들, 안전관리 기술 도입 박차
현대·GS·롯데건설, 카메라활용 안전 기술 개발
대우·삼성물산 건설, 안전관리 투자 확대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는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공지능(AI) 영상인지 장비협착방지시스템’도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장비에 장착하는 카메라 영상을 AI가 분석해 접근하는 사람을 인지하고 경고알람을 통해 현장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도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편성해 투자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도 공사 착수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방침이다.
GS건설은 현장 타워크레인, 가설 울타리 상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재를 감지해 경고 알림을 보내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터널·지하 등 실내에서 근로자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시스템도 도입했다.
대우건설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 선포식을 열고 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해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5년 간 안전예산에 14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법적 안전관리비 이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투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DL이앤씨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에 발생했던 재해를 유형별로 데이터화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BIM(건설정보모델링)을 활용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드론·CCTV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모션 센서를 활용한 근로자 행동분석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360도로 촬영할 수 있는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는 스마트 안전기술 중 하나로 기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과 달리 목에 걸어 착용하는 카메라다. 롯데건설은 이 장치를 현장에 도입해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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