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증시이슈] 남양유업 결국 ‘소송전’…계약 종결일에 주가 ‘폭등’
- 지난 23일 소송로펌 선임한 한앤코
홍 전 회장 측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로 추정돼
매각 종료일 8월 31일 넘길시 소송전 예고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양측의 매각 계약 종료일인 31일 남양유업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9월 14일로 돌연 연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송전문로펌(LKB앤파트너스)을 선임하는 등 변심의 뜻을 보여왔다.
이날 오후 1시 48분 기준 남양유업은 어제보다 2.35% 오른 5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어제 55만4000원으로 하락 마감했던 반면 이날에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급등하고 있다.
남양유업 매수인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회사 지분 53.08%에 해당하는 3107억2916만원 매각 규모의 주식을 매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이 경영권 이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며 ‘계약 파기설’까지 흘러나왔다.
당시 홍 전 회장 측은 “양측 간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혀 양측이 ‘계약 이행’과 ‘협의’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홍 전 회장 측은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고, 최종 시한까지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역시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앤코는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밝혔다.
계약 이행 종료일인 이날 남양유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채영 인턴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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