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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돼 증여세 부과는 부당”

A씨, 아버지로에게 3억원 빌려 2억7000원 갚아
과세관청 편법 증여로 판단, 증여세 6000만원 부과
권익위 “계약서 없어도 상환했으므로 차용으로 봐야”

 
 
부동산 계약서 이미지 [우상조 기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현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돈을 상환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했다. 이 중 2억원은 아파트 취득 당일 갚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3억원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하면 증여세는 4000만원인데 과세관청이 A씨 사례를 ‘편법 증여’로 보고 가산세를 더해 6000여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받을 때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억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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