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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 김신 SK증권 대표] ‘화천대유’ 역풍에 이미지 실추 불가피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건 여파가 SK증권에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화천대유 관련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SK증권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화천대유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다. 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에 4999만5000원(지분율 1%)을 출자하고, 출자금 대비 약 1154배에 이르는 577억원을 배당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과다 배당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엔 SK증권 이름도 등장한다. SK증권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돈을 맡긴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으로 성남의 뜰에 3억원(지분율 6%)을 출자한 뒤 3463억원을 배당 받은 투자자들이 있어서다. 출자금 대비 배당률은 11만5345%로 화천대유와 같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에 25억원을 출자하고, 출자금 대비 7320%인 1822억원을 배당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통상 배당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받는데,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은 보통주 주주임에도 우선주 주주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보다 많은 배당을 챙겼다. 이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의 확정이익을 제외한 초과이익 전체를 보통주에 배당하기로 한 주주간 협약이 있어서 가능했다. 문제는 해당 협약이 화천대유와 SK증권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특히 ‘성남의 뜰’에 투자한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의 자금 출처는 화천대유 대주주와 관련 있는 7명, 이른바 천화동인 1~7호로 알려졌다. 이에 SK증권도 화천대유 사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SK증권 측은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했을 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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